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2022나200482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남미정보스템 |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0,686,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3.부터 2022.1.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파기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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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168,861,690 | ||
| 자기자본(원) | 29,417,694,426 | |||
| 자기자본대비(%) | 7.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9-01 | |||
| 8. 확인일자 | 2024-09-0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2024년 8월 22일 2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란의 '청구금액(원)'은 2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청구한 금액 중 2심에서 확정된 10,686,364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2024년 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상고장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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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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