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2024다28699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남미정보시스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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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686,364 | ||
| 자기자본(원) | 29,417,694,426 | |||
| 자기자본대비(%) | 0.0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과거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하였던 판결원리금 45,926,825원 중 판결금액을 제외한 원금 31,707,272원 및 이자비용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회수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24 | |||
| 9. 확인일자 | 2024-12-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2024년 8월 22일 2심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4년 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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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9-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청구 소송) 2024-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약정금 청구 소송) 2024-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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