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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임대

신한서부티엔디리츠 · 2026-08-27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8-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임대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5.27
3. 정정사유 임대차 계약 해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임대 내역 월임대료 : 495,355,917 월임대료 : -
2.임대 내역 종료일 : 2029-05-31 종료일 : 2026-08-22
3.임대 목적 임대수익창출 -
4.이사회 결의일 2025-05-27 2026-08-27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임차인 : 홈플러스(주)

- 임대면적 : 68,307.97㎡

- 임대차 변경 내용

(기존)
연 수취임대료 : 약 59.4억원
(선납임대료 15억원 + 연 임대료 약 44.4억원)
임대차만기 :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까지 (2032년 8월 22일)

(변경)
연 수취임대료 : 약 59.4억원
(선납임대료 약 30.5억원 + 연 임대료 28.9억원)
임대차만기 : 2029년 5월 31일 또는 기예치한 선납임대료가 소진되는 직전 월 말일 중 빠른날

- 상기의 선납임대료는, 당사가 미리 수취하여 예치한 금원(120억원, 2025년 4월 기준)을 1년 단위로 차감하여 인식하는 임대료임

(기타)
- 상기 2. 월임대료는 연 수취임대료(선납임대료 + 연 임대료, 약 59.4억원)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임.
 
- 본 임대차 계약 변경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 및 본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거임

- 본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홈플러스의 서울회생법원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하는 건임. 단, 서울회생법원의 본 변경계약서 체결이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임차인 : 홈플러스(주)

- 임대면적 : 68,307.97㎡

- 임대차 변경 내용
 홈플러스 연수점 폐점 확정에 따라,실제 영업 행위를 진행하지 않는 바, 홈플러스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해지를 진행하려함.

- 주요 내용
 기예치한 선납임대료 중 향후 6개월치 임대료 등을 정산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 본 합의서의 효력은 홈플러스의 서울회생법원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하는 건임. 단, 서울회생법원의 본 합의서 체결이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임대
1. 임대물건 연수구 동춘구 926(인천스퀘어원) B1층
2. 임대내역 금액(원) 보증금 -
월임대료 -
기간 시작일 2012-08-22
종료일 2026-08-22
3. 임대목적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8-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임차인 : 홈플러스(주)

- 임대면적 : 68,307.97㎡

- 임대차 변경 내용
  홈플러스 연수점 폐점 확정에 따라,실제 영업 행위를 진행하지 않는 바, 홈플러스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해지를 진행하려함.

- 주요 내용
  기예치한 선납임대료 중 향후 6개월치 임대료 등을 정산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 본 합의서의 효력은 홈플러스의 서울회생법원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하는 건임. 단, 서울회생법원의 본 합의서 체결이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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