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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알티 주식회사 자기주식 처분 결정

큐알티 · 2025-09-15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9월     15일


회     사     명  : 큐알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영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전  화) 031-8094-7109

(홈페이지) http://www.qrtk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전략본부장 (성  명) 이 근 육

(전  화) 031-8094-7075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606,833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17,674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10,725,166,442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23일
종료일 2025년 09월 23일
5. 처분목적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606,833
7. 위탁투자중개업자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606,833 비율(%) 4.94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9. 처분결정일 2025년 09월 1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자기주식 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공시로서, 실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의 2025년 09월 15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 처분예정주식'은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주식수이고,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교환사채의 1주당 교환가액입니다. '3. 처분예정금액'은 교환대상 주식수에 교환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이며,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시점에 확정됩니다.

- 상기 '9. 처분결정일'은 당사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606,833 - - - 606,833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606,833 - - - 606,833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606,833 - - - 606,833 -
기타주식 - - - -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처분상대방 선정경위 처분주식수(주) 가격 산정 근거
신성장반도체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606,833 (*)


(*)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큐알티 주식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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