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6 월 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꿈비 | |
| 대 표 이 사 : | 박영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7층 에이동713호(하동, 광교에스케이뷰레이크) | |
| (전 화) 1644-8135 | ||
| (홈페이지)http://www.ggumbi-compan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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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보선 |
| (전 화) 1644-8135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4.04.17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9.04.17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20,000,000,000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1,144,588,000 | ||||
| 취득금액(원) | 1,156,033,880 | |||||
| 취득 경위 |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 | |||||
| 7. 매도 결정일 | 2025.06.02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1,144,588,000 | ||||
| 산정 근거 |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5.06.02 | |||||
| 10. 매도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대용지급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7,944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꿈비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44,08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9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04.17 | ||||
| 종료일 | 2029.03.17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매도사채는 당사가 취득하는 (주)가이아코퍼레이션의 보통주 334,089주의 양수대금을 대용지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매도대금 수령일은 없으며, 상기 '9.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해당사채의 대용지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11.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보고일 현재일자 까지 전환청구된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인 14,670,452주로 계산된 비율입니다.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 2026년 04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2.0175% |
| 2026년 07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2.2726% |
| 2026년 10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2.5283% |
| 2027년 01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2.7846% |
| 2027년 04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0415% |
| 2027년 07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2991% |
| 2027년 10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5574% |
| 2028년 01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3.8163% |
| 2028년 04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0758% |
| 2028년 07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3360% |
| 2028년 10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5969% |
| 2029년 01월 17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4.8584% |
나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다 .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광교상현역지점
라 .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 FROM | TO | |||
| 1차 | 2026-02-16 | 2026-03-18 | 2026-04-17 | 102.0175% |
| 2차 | 2026-05-18 | 2026-06-17 | 2026-07-17 | 102.2726% |
| 3차 | 2026-08-18 | 2026-09-17 | 2026-10-17 | 102.5283% |
| 4차 | 2026-11-18 | 2026-12-18 | 2027-01-17 | 102.7846% |
| 5차 | 2027-02-16 | 2027-03-18 | 2027-04-17 | 103.0415% |
| 6차 | 2027-05-18 | 2027-06-17 | 2027-07-17 | 103.2991% |
| 7차 | 2027-08-18 | 2027-09-17 | 2027-10-17 | 103.5574% |
| 8차 | 2027-11-18 | 2027-12-20 | 2028-01-17 | 103.8163% |
| 9차 | 2028-02-17 | 2028-03-20 | 2028-04-17 | 104.0758% |
| 10차 | 2028-05-18 | 2028-06-19 | 2028-07-17 | 104.3360% |
| 11차 | 2028-08-18 | 2028-09-18 | 2028-10-17 | 104.5969% |
| 12차 | 2028-11-18 | 2028-12-18 | 2029-01-17 | 104.8584%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수자에 관한 사항】 |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 나원석 | 가이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
타법인 증권 양수도대금을 대용지급하기로 합의 |
주식매매계약 (가이아코퍼레이션) |
1,144,588,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