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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꿈비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제1회차)

꿈비 · 2025-06-0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6 월   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꿈비
대  표   이  사  : 박영건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7층 에이동713호(하동, 광교에스케이뷰레이크)

(전  화) 1644-8135

(홈페이지)http://www.ggumbi-compan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박보선

(전  화) 1644-8135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4.04.17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9.04.17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20,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1,144,588,000
취득금액(원) 1,156,033,880
취득 경위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
7. 매도 결정일 2025.06.02
8. 매도금액 금액(원) 1,144,588,000
산정 근거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5.06.02
10. 매도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대용지급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7,94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꿈비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44,082
주식총수 대비
비율(%)
0.9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4.17
종료일 2029.03.17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매도사채는 당사가 취득하는 (주)가이아코퍼레이션의 보통주 334,089주의  양수대금을 대용지급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매도대금 수령일은 없으며, 상기 '9.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해당사채의 대용지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11.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보고일 현재일자 까지 전환청구된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인 14,670,452주로 계산된 비율입니다.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04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026년 07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2726%
2026년 10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5283%
2027년 01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7846%
2027년 04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0415%
2027년 07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2991%
2027년 10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5574%
2028년 01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8163%
2028년 04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0758%
2028년 07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3360%
2028년 10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969%
2029년 01월 17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8584%


나 .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다 .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광교상현역지점


라 .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6-02-16 2026-03-18 2026-04-17 102.0175%
2차 2026-05-18 2026-06-17 2026-07-17 102.2726%
3차 2026-08-18 2026-09-17 2026-10-17 102.5283%
4차 2026-11-18 2026-12-18 2027-01-17 102.7846%
5차 2027-02-16 2027-03-18 2027-04-17 103.0415%
6차 2027-05-18 2027-06-17 2027-07-17 103.2991%
7차 2027-08-18 2027-09-17 2027-10-17 103.5574%
8차 2027-11-18 2027-12-20 2028-01-17 103.8163%
9차 2028-02-17 2028-03-20 2028-04-17 104.0758%
10차 2028-05-18 2028-06-19 2028-07-17 104.3360%
11차 2028-08-18 2028-09-18 2028-10-17 104.5969%
12차 2028-11-18 2028-12-18 2029-01-17 104.8584%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나원석 가이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타법인 증권 양수도대금을
대용지급하기로 합의

주식매매계약

(가이아코퍼레이션)

1,144,588,0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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