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4조(운용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제34조(운용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2.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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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4-04-26 | |
| 변경사유 |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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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