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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쎌 주식회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레이저쎌 · 2026-04-03 06:5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4월     03일


회     사     명  : 레이저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 건 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 화성시 동탄산단4길 9-9

(전  화) 031-8060-3226

(홈페이지) http://www.laserss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재원

(전  화) 031-373-00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95,46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339,82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499,997,895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499,997,89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3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09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제3항
9. 납입일 2026년 04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4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4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3) 기타사항
①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2,797,762 394,475,385,752 6,281.6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251,405 31,958,031,690 7,517.0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13,423 5,337,093,240 7,480.97
(A),(B),(C)의 산술평균주가(D) 7,093.2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093.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39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 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권을 거래소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생산공장증설
(1,000C 크린룸 공사)
2026.04 ~ 2026.08 1,500,000,000
LSR_300FOPLP
전용라인 구축
2026.04 ~ 2026.12 1,500,000,000
통합연구공간 구축 2026.04 ~ 2026.12 499,997,895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반도체파운드리회사 공급 원자재등 선구매자금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1,500,000,000
운영자금 메모리관련 수주
선구매자금
500,000,000 - 499,997,895 999,997,895
운영자금 일반
판매관리비
500,000,000 500,000,000 - 1,000,00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5,824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98,201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1,029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2,827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28,437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7,122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60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5,976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90,848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35,137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본건 펀드1 타이거 코스닥벤처 빙고메자닌 33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 타이거 코스닥벤처 점프 33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3 타이거 코스닥벤처 트리플 33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4 타이거 코스닥벤처 터보 336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타이거 코스닥벤처 파워메자닌 337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6 타이거 코스닥벤처 으뜸 338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7 타이거 코스닥벤처 프리즘 339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8 타이거 코스닥벤처 시너지 34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9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포워드 340 일반 사모투자신탁 (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0 타이거 코스닥벤처 클로버 342 일반 사모투자신탁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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