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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엠앤에스 회생계획 인가

제일엠앤에스 · 2026-10-12 06:52 · KOSCOM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2025회합224
2. 결정일자 2026-10-08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인가사유 [주 문]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6. 10. 7.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 10. 8.수정허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6. 10.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회생계획 주요내용 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주)신한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51%는 출자전환하고, 49.49%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한국산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는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해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중소기업은행)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29%는 출자전환하고, 93.71%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라. 회생담보권 일반대여금채권((주)엔시스)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9.79%는 출자전환하고, 10.21%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가.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9.79%는 출자전환하고, 10.21%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1)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 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9.79%는 출자전환하고, 10.21%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가 김해시로부터 받은 투자보조금 502,022,000원을 대위변제하였을 경우에는 552,224,200원의 한도에서 위 대위변제금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보아 위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위 각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100%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 제2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4.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주의 권리 제한

(1)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2) 이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1)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이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액 500원당 발행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이후 익영업일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가결정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미발생구상채권 등)의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은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출자전환 후 자본의 감소 (주식 병합)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전에 발행한 기존주주의 주식 및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2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또한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등 미확정 상태인 회생채권이 병합 효력 발생일 이후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병합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식병합에 따른 지분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이영진 및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차등적인 병합비율을 적용합니다. 대표이사 이영진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존 주식 중 질권설정 대상주식 및 보호예수 대상주식을 제외한 629,795주와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될 주식 107,562주에 대하여 위 21대 1의 병합비율을 적용할 경우 취득하게 되는 병합 후 주식 각 29,990주 및 5,122주, 합계 35,112주에 상당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위와 같은 대표이사 이영진의 권리 포기 효과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이영진이 보유하는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24.2851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하고,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기존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18.356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이에 따라 21대1의 병합과 비교하여 대표이사 이영진이 보유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총 35,112주(보호예수 대상주식 27,075주, 비보호예수 주식 4,057주, 질권설정 대상주식 3,287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 693주)가 감소하며, 이에 상응하여 소액주주가 병합 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은 35,112주 증가합니다.

단, JEIL M&S AMERICA INC(미국)(대표이사 이용근), JEIL M&S CANADA INC(캐나다)(대표이사 이혜리), JI INDUSTRIES Kft.(대표이사 옥용재), JEIL M&S SWEDEN AB(스웨덴)(대표이사 염한철) 등 제일엠앤에스 해외 자회사들의 출자전환 주식과 대영전기(주)(대표이사 손충승) 등 채권자 동의를 얻은 출자전환 주식은 전액 무상소각하며,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의 효력 발생일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미발생 또는 미확정채권 등 이 확정되어 그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신주에 대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3)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채무자 회사는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기명식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31,000,000주를 푸른 재무안정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이 본 건을 위해 출자하여 설립한 SPC인 주식회사 에프지투자 3호를 인수할 자로 하여 신주(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그 날이 금융기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하며,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6-10-1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10-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투자계약 지위 이전 및 변경계약 체결)
2026-09-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8-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7-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7-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6-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26-04-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3-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1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12-02 회생절차개시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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