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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엠앤에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출자전환)

제일엠앤에스 · 2026-10-12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2일


회     사     명  : (주)제일엠앤에스
대  표   이  사  : 이영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72-75

(전  화) 031-632-8060

(홈페이지)http://www.jeilm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기획실 상무 (성  명) 옥용재

(전  화) 02-6956-809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5,287,52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0,600,66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9호
주식의 내용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 내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9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6년 10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0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0월 8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이후 익영업일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2일), 감자(주식병합)(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_효력발생 2026년 10월 13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감자 효력발생일 이후 익영업일)의 익영업일_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15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9. 납입일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4)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5)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계획 인가일이며, 2026년 10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6)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 입니다.

7)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관리인이 법원의허가를 얻어 신주 발행)이며, 관계 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 습니다.

9) 효력발생일은 업무처리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미확정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서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5년 04월 04일 3,935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9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합계
기타자금 주1) - - - -

주1)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변제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중소기업은행 - 회생채권 출자전환 -     22,298,787 -
(주)국민은행 - 회생채권 출자전환 -     12,745,777 -
STAR PLUS ENERGY - 회생채권 출자전환 -     10,082,425 -
삼성증권㈜ - 회생채권 출자전환 -      8,634,749 -
㈜중원이앤지 - 회생채권 출자전환 -      6,829,768 -

주) 전체 대상자는 기재하지 않고 배정주식수  상위 5명만 기재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중소기업은행 228,708 장민영 - - - 기획재정부 59.5
- - - - - -

- 중소기업은행은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출자자수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주주수를 기재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말
자산총계 457,157,821 매출액 7,205,000
부채총계 423,697,959 당기순손익 2,385,846
자본총계 33,459,862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4,211,365 감사의견 적정

- 상기 재무정보는 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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