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2월 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 | |
| 대 표 이 사 : | 이영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72-75 | |
| (전 화) 031-632-8060 | ||
| (홈페이지) http://www.jeilmn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 상무 | (성 명) 옥용재 |
| (전 화) 02-6956-8096 | ||
부도발생
| 1. 부도내용 | 당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 |
| 2. 부도금액 (원) | 2,266,481,625 |
| 3. 부도발생은행 | 기업은행 이천지점 |
|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 |
| 5. 부도사유 및 경위 | - 부도사유 : 법적지급제한 - 부도경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25년 12월 5일 기업은행 이천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2,266,481,625원이 제시되었으나, 2025년 12월 4일 16시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사건번호: 2025회합224)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2025년 12월 5일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5년 12월 8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