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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엠앤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급명령)

제일엠앤에스 · 2025-12-10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
(용역비)
사건번호 2025차전3119
2. 원고ㆍ신청인 심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채권자)
3. 청구내용 채권자: 심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

1.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6,768,824,982원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 비용 5,398,000원
(내역:송달료 66,000원,인지액 5,332,000원)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6,768,824,982
자기자본(원) 101,748,950,765
자기자본대비(%) 16.5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 채무자는 2025.12.2.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25.12.4.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으므로(사건번호:2025회합224)이의신청후 회생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5-12-04
8. 확인일자 2025-12-1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기자본은 2024회계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2023년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하여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고, 2025년 12월 10일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였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 정본 우편물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5-12-02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12-0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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