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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엠앤에스 부도발생(법적 지급제한에 따른 부도)

제일엠앤에스 · 2025-12-1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
대  표   이  사  : 이영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2065번길72-75

(전  화) 031-632-8060

(홈페이지) http://www.jeilm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실 상무 (성  명) 옥용재

(전  화) 02-6956-8096


부도발생

1. 부도내용 당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
2. 부도금액 (원) 1,938,400,000
3. 부도발생은행 기업은행 이천지점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5. 부도사유 및 경위 - 부도사유 : 법적지급제한
- 부도경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5년 12월 10일 기업은행 이천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938,400,000원이 제시되었으나, 2025년 12월 4일 16시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사건번호: 2025회합224)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2025년 12월 10일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5년 12월 1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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