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26일 | |
| 회 사 명 : | 씨피시스템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경민, 김혜정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상곡1길 27-37 | |
| (전 화) 051-868-4356 | ||
| (홈페이지) http://cpsyste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장갑성 |
| (전 화) 051-868-435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3,42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9월 0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31년 09월 03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10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8월 2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4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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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씨피시스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958,48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1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03일 | ||||||
| 종료일 | 2031년 08월 0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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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03일로부터 2029년 03월 03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①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79,240주를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까지 보유 가능하다.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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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0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26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모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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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9-01-02 | 2029-02-01 | 2029-03-03 | 100.0000% |
| 2차 | 2029-04-04 | 2029-05-04 | 2029-06-03 | 100.0000% |
| 3차 | 2029-07-05 | 2029-08-06 | 2029-09-03 | 100.0000% |
| 4차 | 2029-10-04 | 2029-11-05 | 2029-12-03 | 100.0000% |
| 5차 | 2030-01-02 | 2030-02-01 | 2030-03-03 | 100.0000% |
| 6차 | 2030-04-04 | 2030-05-07 | 2030-06-03 | 100.0000% |
| 7차 | 2030-07-05 | 2030-08-05 | 2030-09-03 | 100.0000% |
| 8차 | 2030-10-04 | 2030-11-04 | 2030-12-03 | 100.0000% |
| 9차 | 2031-01-02 | 2031-02-03 | 2031-03-03 | 100.0000% |
| 10차 | 2031-04-04 | 2031-05-06 | 2031-06-03 | 100.00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정관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03일로부터 2029년 03월 03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도청구권 매매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매매일(2029년 03월 03일)의 경우 48일 전부터 38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 매도청구권 매매일 | 매매가액 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8-14 | 2027-08-24 | 2027-09-03 | 101.0038% |
| 2차 | 2027-09-13 | 2027-09-23 | 2027-10-03 | 101.0870% |
| 3차 | 2027-10-14 | 2027-10-25 | 2027-11-03 | 101.1730% |
| 4차 | 2027-11-13 | 2027-11-23 | 2027-12-03 | 101.2563% |
| 5차 | 2027-12-14 | 2027-12-24 | 2028-01-03 | 101.3425% |
| 6차 | 2028-01-14 | 2028-01-24 | 2028-02-03 | 101.4287% |
| 7차 | 2028-02-12 | 2028-02-22 | 2028-03-03 | 101.5094% |
| 8차 | 2028-03-14 | 2028-03-24 | 2028-04-03 | 101.5949% |
| 9차 | 2028-04-13 | 2028-04-24 | 2028-05-03 | 101.6777% |
| 10차 | 2028-05-14 | 2028-05-24 | 2028-06-03 | 101.7632% |
| 11차 | 2028-06-13 | 2028-06-23 | 2028-07-03 | 101.8461% |
| 12차 | 2028-07-14 | 2028-07-24 | 2028-08-03 | 101.9319% |
| 13차 | 2028-08-14 | 2028-08-24 | 2028-09-03 | 102.0176% |
| 14차 | 2028-09-13 | 2028-09-25 | 2028-10-03 | 102.1017% |
| 15차 | 2028-10-14 | 2028-10-24 | 2028-11-03 | 102.1885% |
| 16차 | 2028-11-13 | 2028-11-23 | 2028-12-03 | 102.2726% |
| 17차 | 2028-12-14 | 2028-12-26 | 2029-01-03 | 102.3607% |
| 18차 | 2029-01-14 | 2029-01-24 | 2029-02-03 | 102.4488% |
| 19차 | 2029-01-14 | 2029-01-24 | 2029-03-03 | 102.5283%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통지기간 종료일(2029년 01월 24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본건 펀드11",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약칭 | 펀드명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 본건 펀드1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
| 본건 펀드2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3 | 디에스 Quattro. AC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아트만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5 |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0호(전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6 | 코람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7호(전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
| 본건 펀드7 |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4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8 | 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프라핏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9 | 파로스 가디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0 | 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전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마스터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1 | 마스터 IPO 코스닥벤처 엣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12 | 마스터 IPO 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13 | 에이치알 다빈치 벤처기업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에이치알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4 | 엘엔에스일반사모투자신탁 제36호(코스닥벤처)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엘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제2공장 케이블체인 및 로보웨이 생산 자동화 라인 증설 |
2026.09.03~2027.03.31 | 1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5,106 | (B) | 1,958,480 | 2027년 09월 03일 ~ 2031년 08월 03일 | - | ||
| 합계 | 10,000,000,000 | - | 1,958,48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6,436,60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