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정관 일부 개정 |
| 내용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2025년 제8차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4조 제2항 신설 : 필요시 전자등록기관에 주주명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49조 제2항 개정 :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담보 제공 절차를 개정함 개정 정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