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사항
| 제목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정관 일부 개정 |
| 내용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2026년 제2차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4조(소집시기) :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개정 - 제41조(이사회의 직무) : 이사회의 직무 중 조항 간 일부 중복 내용 간소화 - 제45조(자산운용의 범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사항(2026.02.19.)을 반영하여 투자 가능 범위 확대 - 제49조(자금의 차입 등) : 민간투자법 개정사항(2026.02.19.)을 반영하여 차입 한도 상향 * 단,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등 관계법령(시행령 포함)에서 허용되는 비율이 이와 다른 경우 그 허용되는 최대한도로 차입이 가능하며, 공시일 현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차입한도는 자본금의 30%임 - 제55조(이익분배 등) :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 결정 이후 시점으로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현재 6월말, 12월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각각 8월말, 익년도 2월말에 배당금을 지급중이며, 본 정관 개정에 따라 지급기준일은 변경될 수 있으나 배당금은 종전과 동일한 시기에 지급예정임 * 본 조항은 실질적으로 2026년 상반기 배당금(8월 지급 예정) 지급시부터 적용예정이며, 2026년 2월 27일 (금) 지급 예정인 2025년 하반기 배당금의 지급기준일은 기존 공시(2025.12.10.)에 안내된대로 2025년 12월 31일임 개정 정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