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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에스티(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신성에스티 · 2024-12-16 06:51 · KOSCOM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4-12-31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제21기(2024년) 배당을 위한 기준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5조(권리행사 기준일) 및 제50조(이익배당)에 따른 배당 기준일 확정을 위한 것입니다.

  - 본 공시는 결산배당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당 기준일과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배당 실시 여부와 배당금액 등은 추후 이사회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공시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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