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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핑거스토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핑거스토리 · 2025-11-10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11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0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납입자 추가 및 납입금액 증액에 따른 정정
(정정이사회에 따른 조건변경)
7,800,000,000원 8,500,000,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7,800,000,000원 운영자금 (원): 8,500,000,000원
5. 사채만기일 2030년 11월 11일 2030년 11월 18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0년 11월 11일
~(중략)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0년 11월 18일
~(중략)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가액 (원/주)
2,284원 1,995원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3,415,061주 4,260,651주
9. 전환에 관한 사항
주식총수 대비
비율(%)
16.29% 19.54%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11일
종료일: 2030년 10월 11일
시작일: 2026년 11월 18일
종료일: 2030년 10월 18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599원 1,397원
11. 청약일 2025년 10월 22일 2025년 11월 12일
12. 납입일 2025년 11월 11일 2025년 11월 18일
15. 이사회결의일
(결정일)
2025년 10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명, 불참 (명) : -명
2025년 11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명, 불참 (명) : -명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시너지 K-콘텐츠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
문양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1,500,000,000 -
강진원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300,000,000 -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시너지 K-콘텐츠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
문양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1,500,000,000 -
강진원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500,000,000 -
경세근 - 300,000,000 -
정현정 - 200,000,000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4)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7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4)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12 2027-04-12 2027-05-11 100.0000%
2차 2027-06-12 2027-07-12 2027-08-11 100.0000%
3차 2027-09-12 2027-10-12 2027-11-11 100.0000%
4차 2027-12-13 2028-01-12 2028-02-11 100.0000%
5차 2028-03-12 2028-04-11 2028-05-11 100.0000%
6차 2028-06-12 2028-07-12 2028-08-11 100.0000%
7차 2028-09-12 2028-10-12 2028-11-11 100.0000%
8차 2028-12-13 2029-01-12 2029-02-11 100.0000%
9차 2029-03-12 2029-04-11 2029-05-11 100.0000%
10차 2029-06-12 2029-07-12 2029-08-11 100.0000%
11차 2029-09-12 2029-10-12 2029-11-11 100.0000%
12차 2029-12-13 2030-01-14 2030-02-11 100.0000%
13차 2030-03-12 2030-04-11 2030-05-11 100.0000%
14차 2030-06-12 2030-07-12 2030-08-11 100.00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콘텐츠 정산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1,500 6,300 - 7,8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645,520,000 2,532 2,229,668 2025년 06월 25일 ~ 2029년 05월 25일 -
- - - - - -
소계 5,645,520,000 2,532 (A) 2,229,668 - -
신규 발행 사채권 7,800,000,000 2,284 (B) 3,415,061 2026년 11월 11일 ~ 2030년 10월 11일 -
합계 13,445,520,000 - 5,644,72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548,62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2.17


주2) 정정 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7년 05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8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1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5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8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1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5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8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1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5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8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4)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19
2027-04-19
2027-05-18
100.0000%
2차 2027-06-19
2027-07-19
2027-08-18
100.0000%
3차 2027-09-19
2027-10-19
2027-11-18
100.0000%
4차 2027-12-20
2028-01-19
2028-02-18
100.0000%
5차 2028-03-19
2028-04-18
2028-05-18
100.0000%
6차 2028-06-19
2028-07-19
2028-08-18
100.0000%
7차 2028-09-19
2028-10-19
2028-11-18
100.0000%
8차 2028-12-20
2029-01-19
2029-02-18
100.0000%
9차 2029-03-19
2029-04-18
2029-05-18
100.0000%
10차 2029-06-19
2029-07-19
2029-08-18
100.0000%
11차 2029-09-19
2029-10-19
2029-11-18
100.0000%
12차 2029-12-20
2030-01-21
2030-02-18
100.0000%
13차 2030-03-19
2030-04-18
2030-05-18
100.0000%
14차 2030-06-19
2030-07-19
2030-08-18
100.00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콘텐츠 정산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1,500 7,000 - 8,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645,520,000 2,532 2,229,668 2025년 06월 25일 ~ 2029년 05월 25일 -
- - - - - -
소계 5,645,520,000 2,532 (A) 2,229,668 - -
신규 발행 사채권 8,500,000,000 1,995 (B) 4,260,651 2026년 11월 18일 ~ 2030년 10월 18일
-
합계 14,145,520,000 - 6,490,31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548,62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6.9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1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핑거스토리
대  표   이  사  : 라 현 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역삼동) 어반벤치빌딩15층

(전  화) 02-6200-9535

(홈페이지) http://www.fingerstor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 재 철

(전  화) 02-6200-953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4,5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0년 11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0년 11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9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핑거스토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260,65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5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1월 18일
종료일 2030년 10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위 4)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39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Put Option 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11월 12일
12. 납입일 2025년 11월 1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1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7년 05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8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1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5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8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1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5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8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11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2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5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30년 08월 18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명동역지점

4)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19 2027-04-19 2027-05-18 100.0000%
2차 2027-06-19 2027-07-19 2027-08-18 100.0000%
3차 2027-09-19 2027-10-19 2027-11-18 100.0000%
4차 2027-12-20 2028-01-19 2028-02-18 100.0000%
5차 2028-03-19 2028-04-18 2028-05-18 100.0000%
6차 2028-06-19 2028-07-19 2028-08-18 100.0000%
7차 2028-09-19 2028-10-19 2028-11-18 100.0000%
8차 2028-12-20 2029-01-19 2029-02-18 100.0000%
9차 2029-03-19 2029-04-18 2029-05-18 100.0000%
10차 2029-06-19 2029-07-19 2029-08-18 100.0000%
11차 2029-09-19 2029-10-19 2029-11-18 100.0000%
12차 2029-12-20 2030-01-21 2030-02-18 100.0000%
13차 2030-03-19 2030-04-18 2030-05-18 100.0000%
14차 2030-06-19 2030-07-19 2030-08-18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시너지 K-콘텐츠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문양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강진원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경세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정현정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르네상스 순수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 르네상스 코스닥벤처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사모투자신탁 제7호 비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너지 K-콘텐츠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1.8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1.8 - -
- - - - - -

주1) '시너지 케이-콘텐츠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상 '시너지 케이-콘텐츠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내부자금 및 차입금 조성경위 투자목적

주) '시너지 케이-콘텐츠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5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콘텐츠 정산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1,500 7,000 - 8,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645,520,000 2,532 2,229,668 2025년 06월 25일 ~ 2029년 05월 25일 -
- - - - - -
소계 5,645,520,000 2,532 (A) 2,229,668 - -
신규 발행 사채권 8,500,000,000 1,995 (B) 4,260,651 2026년 11월 18일 ~ 2030년 10월 18일 -
합계 14,145,520,000 - 6,490,31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548,62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6.9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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