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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레터 주식회사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시큐레터 · 2026-01-07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1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2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단순 오기 2026년 01월 12일 2026년 01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12 월 12 일


회     사     명  : 시큐레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동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80번길, 11 판교이노베이션랩 14F

(전  화) 031-608-8866

(홈페이지)http://www.seculette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영웅

(전  화) 031-608-886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34,34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937,25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00,004,9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2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29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12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1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발행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현재 당사는 2024.04.05.이후부터 거래정지되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삼정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격을 평가하였으며, 산정된 발행가격은 3,29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4년 04월 05일 6,550 현금흐름할인법(DCF) 3,290 -49.77 수행 삼정회계법인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법(DCF) 삼정회계법인 2025년 06월 26일 평가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 수행
3,290 -평가기준일: 2025.03.31
-평가기간: 2025.04.01~2029.12.31(4.75개년)
-영구성장률: 1.00%
-매출액: 사업계획 준용
-판매비와관리비: 사업계획 준용
-과거실적관련자료 : 결산명세서  外 다수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회사가 신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회사 경영의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국내외 법인, 개인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 800 300 - 1,1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동유기술투자(주)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303,952 1년간
보호예수
정동진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30,396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동유기술투자(주) 1 장인기 0 - - 이영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972 매출액 1,523
부채총계 247 당기순손익 629
자본총계 18,725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
자본금 13,500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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