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4,600 | 3,22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52,173 | 931,677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까지로 한다. (5) 위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4개월 15일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고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978.5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110.4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097.3 D. 산술평균 가액 : 3,062.1 [(A+B+C)/3] E. C,D 중 높은가액 : 3,097 (원단위 미만 절상) F. 조정 전 전환가액 : 4,600 G. 최저 조정한도(70%) : 3,220 H. 금번 조정 후 전환가액 : 3,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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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8-1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26년 5월 05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주식병합 비율 (5:1)에 따라 상기 전환가액은 동일한 비율로 상향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상기 조정은 시가 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사채 발행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조정근거 및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별도로 추가적인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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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7-06 자기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제2회차) 2026-07-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소각(말소) 결정의 건) 2026-07-3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6-03-3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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