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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투케이바이오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제이투케이바이오 · 2025-12-15 06:54 · KOSCOM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5-12-31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제9기 결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47조(이익배당) 의거함
①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배당 실시 여부 및 배당 금액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공시할 예정임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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