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5-12-31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제9기 결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47조(이익배당) 의거함 ①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 배당 실시 여부 및 배당 금액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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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