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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엠씨 주식회사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티이엠씨 · 2024-12-06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4-10-23
공시일 2024-11-07
지정예고일 2024-12-06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5-01-02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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