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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시지트로닉스 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증자-소액공모)

시지트로닉스 · 2026-09-04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04일


회     사     명  : (주)시지트로닉스
대  표   이  사  : 심 규 환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97

(전  화) 063-262-4650

(홈페이지)http://www.sigetron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주 영 택

(전  화) 063-262-45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93,37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449,23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8,5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0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5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6년 09월 08일
종료일 2026년 09월 09일
10. 납입일 2026년 09월 14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09월 30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일 자 총 거래량 총 거래금액
2026-09-03 20,350 69,607,110
2026-09-02 20,471 71,966,509
2026-09-01 39,570 143,669,295
합 계             80,391             285,242,914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3,548.19
할인율(%) 15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3,020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 고 방 법
청약 공고 2026년 09월 04일 (주)시지트로닉스 홈페이지
(http://www.sigetronics.com)
유안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myasset.com)
배정 공고 2026년 09월 14일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http://www.myasset.com)



다. 청약방법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여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2026년 09월 08일 ~ 09일)에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1) 청약취급처: 유안타증권㈜ 본/지점, HTS, MTS 등

2) 주금납입은행:  기업은행 전주서신동지점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바. 주권 상장 및 유통개시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주권 상장 및 유통개시예정일 2026년 09월 30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사.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7조의8에 따라 유안타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09월 14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6년 09월 14일 유안타증권㈜ 홈페이지(http://www.my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청약증거금 반환일: 2026년 09월 14일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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