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04일 | |
| 회 사 명 : | (주)시지트로닉스 | |
| 대 표 이 사 : | 심 규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97 | |
| (전 화) 063-262-4650 | ||
| (홈페이지)http://www.sigetroni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주 영 택 |
| (전 화) 063-262-455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93,37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449,23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999,998,54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02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5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6년 09월 08일 | ||
| 종료일 | 2026년 09월 09일 | |||
| 10. 납입일 | 2026년 09월 14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09월 30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0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원, 주) |
| 일 자 | 총 거래량 | 총 거래금액 |
|---|---|---|
| 2026-09-03 | 20,350 | 69,607,110 |
| 2026-09-02 | 20,471 | 71,966,509 |
| 2026-09-01 | 39,570 | 143,669,295 |
| 합 계 | 80,391 | 285,242,914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3,548.19 | |
| 할인율(%) | 15 |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3,020 | |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 고 방 법 |
| 청약 공고 | 2026년 09월 04일 | (주)시지트로닉스 홈페이지 (http://www.sigetronics.com) |
| 유안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myasset.com) |
||
| 배정 공고 | 2026년 09월 14일 |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http://www.myasset.com) |
다. 청약방법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여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2026년 09월 08일 ~ 09일)에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1) 청약취급처: 유안타증권㈜ 본/지점, HTS, MTS 등
2) 주금납입은행: 기업은행 전주서신동지점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바. 주권 상장 및 유통개시에 관한 사항
| 구 분 | 내 용 |
| 주권 상장 및 유통개시예정일 | 2026년 09월 30일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사.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7조의8에 따라 유안타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09월 14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6년 09월 14일 유안타증권㈜ 홈페이지(http://www.my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청약증거금 반환일: 2026년 09월 14일
아.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