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2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9월 2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납입일 변경에 따른 것이며, 정정 사항은 '굵은 파랑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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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31년 10월 20일 | 2031년 11월 19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31년 10월 20일에 만기보장수익률 연 6.00%(3개월 복리)를 가산한 금액(원금의 [12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31년 11월 19일에 만기보장수익률 연 6.00%(3개월 복리)를 가산한 금액(원금의 [12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상기 전환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추가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전환가액 확정 시 관련 사항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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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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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각 “조기상환지급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중도상환보장수익률(YTP) 연 6.00%(3개월 복리)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20일,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이라 함)까지 매매대금 지급기일(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정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조기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각 “조기상환지급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중도상환보장수익률(YTP) 연 6.00%(3개월 복리)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1월 19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이라 함)까지 매매대금 지급기일(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정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조기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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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약일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19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19일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주1) 정정 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각 “조기상환지급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중도상환보장수익률(YTP) 연 6.00%(3개월 복리)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조이마루지점
(3)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8-21 | 2027-09-20 | 2027-10-20 | 104.0909 |
| 2차 | 2027-11-21 | 2027-12-21 | 2028-01-20 | 105.1522 |
| 3차 | 2028-02-20 | 2028-03-21 | 2028-04-20 | 106.2295 |
| 4차 | 2028-05-21 | 2028-06-20 | 2028-07-20 | 107.3229 |
| 5차 | 2028-08-21 | 2028-09-20 | 2028-10-20 | 108.4328 |
| 6차 | 2028-11-21 | 2028-12-21 | 2029-01-20 | 109.5593 |
| 7차 | 2029-02-19 | 2029-03-21 | 2029-04-20 | 110.7027 |
| 8차 | 2029-05-21 | 2029-06-20 | 2029-07-20 | 111.8632 |
| 9차 | 2029-08-21 | 2029-09-20 | 2029-10-20 | 113.0412 |
| 10차 | 2029-11-21 | 2029-12-21 | 2030-01-20 | 114.2368 |
| 11차 | 2030-02-19 | 2030-03-21 | 2030-04-20 | 115.4503 |
| 12차 | 2030-05-21 | 2030-06-20 | 2030-07-20 | 116.6821 |
| 13차 | 2030-08-21 | 2030-09-20 | 2030-10-20 | 117.9323 |
| 14차 | 2030-11-21 | 2030-12-23 | 2031-01-20 | 119.2013 |
| 15차 | 2031-02-19 | 2031-03-21 | 2031-04-20 | 120.4893 |
| 16차 | 2031-05-21 | 2031-06-20 | 2031-07-20 | 121.7967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발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1월 20일,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이라 함)까지 매매대금 지급기일(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정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조기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후략)
(주1) 정정 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각 “조기상환지급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중도상환보장수익률(YTP) 연 6.00%(3개월 복리)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골프존조이마루지점
(3)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9-20 | 2027-10-20 | 2027-11-19 | 104.0909 |
| 2차 | 2027-12-21 | 2028-01-20 | 2028-02-19 | 105.1522 |
| 3차 | 2028-03-20 | 2028-04-19 | 2028-05-19 | 106.2295 |
| 4차 | 2028-06-20 | 2028-07-20 | 2028-08-19 | 107.3229 |
| 5차 | 2028-09-20 | 2028-10-20 | 2028-11-19 | 108.4328 |
| 6차 | 2028-12-21 | 2029-01-22 | 2029-02-19 | 109.5593 |
| 7차 | 2029-03-20 | 2029-04-19 | 2029-05-19 | 110.7027 |
| 8차 | 2029-06-20 | 2029-07-20 | 2029-08-19 | 111.8632 |
| 9차 | 2029-09-20 | 2029-10-22 | 2029-11-19 | 113.0412 |
| 10차 | 2029-12-21 | 2030-01-21 | 2030-02-19 | 114.2368 |
| 11차 | 2030-03-20 | 2030-04-19 | 2030-05-19 | 115.4503 |
| 12차 | 2030-06-20 | 2030-07-22 | 2030-08-19 | 116.6821 |
| 13차 | 2030-09-20 | 2030-10-21 | 2030-11-19 | 117.9323 |
| 14차 | 2030-12-21 | 2031-01-20 | 2031-02-19 | 119.2013 |
| 15차 | 2031-03-20 | 2031-04-21 | 2031-05-19 | 120.4893 |
| 16차 | 2031-06-20 | 2031-07-21 | 2031-08-19 | 121.7967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발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1월 19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이라 함)까지 매매대금 지급기일(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정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조기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후략)
(주2) 정정 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3,873 | (B) | 3,872,966 | 2027년 10월 20일 ~ 2031년 09월 20일 | |||
| 합계 | 15,000,000,000 | - | 3,872,966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486,44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73 | |||||||
(주2) 정정 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3,873 | (B) | 3,872,966 | 2027년 11월 19일 ~ 2031년 10월 19일 | |||
| 합계 | 15,000,000,000 | - | 3,872,966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486,44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73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0일 | |
| 회 사 명 : | 케이쓰리아이 | |
| 대 표 이 사 : | 이재영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16층 | |
| (전 화) 042-861-8551 | ||
| (홈페이지) http://www.k3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서흥덕 |
| (전 화) 042-861-855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11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2.00%이며, 발행일 익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후급으로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31년 11월 19일에 만기보장수익률 연 6.00%(3개월 복리)를 가산한 금액(원금의 [12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고,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원금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 전환가액 (원/주) | 3,87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상기 전환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추가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전환가액 확정 시 관련 사항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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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케이쓰리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3,872,96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4.0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19일 | ||||||
| 종료일 | 2031년 10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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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712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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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각 “조기상환지급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중도상환보장수익률(YTP) 연 6.00%(3개월 복리)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1월 19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이라 함)까지 매매대금 지급기일(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정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조기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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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1월 19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1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23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 대한 전매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1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각 “조기상환지급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중도상환보장수익률(YTP) 연 6.00%(3개월 복리)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골프존조이마루지점
(3)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9-20 | 2027-10-20 | 2027-11-19 | 104.0909 |
| 2차 | 2027-12-21 | 2028-01-20 | 2028-02-19 | 105.1522 |
| 3차 | 2028-03-20 | 2028-04-19 | 2028-05-19 | 106.2295 |
| 4차 | 2028-06-20 | 2028-07-20 | 2028-08-19 | 107.3229 |
| 5차 | 2028-09-20 | 2028-10-20 | 2028-11-19 | 108.4328 |
| 6차 | 2028-12-21 | 2029-01-22 | 2029-02-19 | 109.5593 |
| 7차 | 2029-03-20 | 2029-04-19 | 2029-05-19 | 110.7027 |
| 8차 | 2029-06-20 | 2029-07-20 | 2029-08-19 | 111.8632 |
| 9차 | 2029-09-20 | 2029-10-22 | 2029-11-19 | 113.0412 |
| 10차 | 2029-12-21 | 2030-01-21 | 2030-02-19 | 114.2368 |
| 11차 | 2030-03-20 | 2030-04-19 | 2030-05-19 | 115.4503 |
| 12차 | 2030-06-20 | 2030-07-22 | 2030-08-19 | 116.6821 |
| 13차 | 2030-09-20 | 2030-10-21 | 2030-11-19 | 117.9323 |
| 14차 | 2030-12-21 | 2031-01-20 | 2031-02-19 | 119.2013 |
| 15차 | 2031-03-20 | 2031-04-21 | 2031-05-19 | 120.4893 |
| 16차 | 2031-06-20 | 2031-07-21 | 2031-08-19 | 121.7967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발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6년 11월 19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7년 02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이라 함)까지 매매대금 지급기일(단,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한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정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조기상환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사채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사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범위: 발행사는 전환사채 인수인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까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매매대금: 발행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발행일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복리 0.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건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종결되기 전에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티제이라이프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티제이라이프 | 1 | 강지향 | 100 | - | - | 강지향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1 |
| 자산총계 | 3,038 | 매출액 | 1,252 |
| 부채총계 | 2,503 | 당기순손익 | 55 |
| 자본총계 | 535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당해사업소득 및 차입금 | 조성경위 | 당해사업소득 및 차입금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천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5,000,000 | - | - | 15,000,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3,873 | (B) | 3,872,966 | 2027년 11월 19일 ~ 2031년 10월 19일 | - | ||
| 합계 | 15,000,000,000 | - | 3,872,96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486,44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7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