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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에르코스 · 2026-01-16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대  표   이  사  : 김슬기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329

(전  화) 070-7747-1701

(홈페이지) http://www.ercoh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이사 (성  명) 안종길

(전  화) 070-7747-170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3,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1년 01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31년 01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924
전환가액 결정방법

1. 본 사채의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에르코스 농업회사법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44,56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1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1월 26일
종료일 2030년 12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하며, 본 목에 의한 조정일은 각 발행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2028년 0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 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26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2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6년 01월 26일
12. 납입일 2026년 01월 2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1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유성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60일 전) TO(30일 전)
1차 2027-11-27 2027-12-28 2028-01-26 100.0000%
2차 2028-02-26 2028-03-27 2028-04-26 100.0000%
3차 2028-05-27 2028-06-26 2028-07-26 100.0000%
4차 2028-08-27 2028-09-26 2028-10-26 100.0000%
5차 2028-11-27 2028-12-27 2029-01-26 100.0000%
6차 2029-02-25 2029-03-27 2029-04-26 100.0000%
7차 2029-05-27 2029-06-26 2029-07-26 100.0000%
8차 2029-08-27 2029-09-26 2029-10-26 100.0000%
9차 2029-11-27 2029-12-27 2030-01-26 100.0000%
10차 2030-02-25 2030-03-27 2030-04-26 100.0000%
11차 2030-05-27 2030-06-26 2030-07-26 100.0000%
12차 2030-08-27 2030-09-26 2030-10-26 100.0000%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26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2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2.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26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2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0.1%(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 수익률인 연 복리0.1%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1년을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20일전) TO(10일전)
1차 2027-01-06 2027-01-18 2027-01-26 100.1000%
2차 2027-02-06 2027-02-16 2027-02-26 100.1085%
3차 2027-03-06 2027-03-16 2027-03-26 100.1163%
4차 2027-04-06 2027-04-16 2027-04-26 100.1247%
5차 2027-05-06 2027-05-17 2027-05-26 100.1329%
6차 2027-06-06 2027-06-16 2027-06-26 100.1414%
7차 2027-07-06 2027-07-16 2027-07-26 100.1496%
8차 2027-08-06 2027-08-17 2027-08-26 100.1581%
9차 2027-09-06 2027-09-17 2027-09-26 100.1666%
10차 2027-10-06 2027-10-18 2027-10-26 100.1749%
11차 2027-11-06 2027-11-16 2027-11-26 100.1834%
12차 2027-12-06 2027-12-16 2027-12-26 100.1916%


4.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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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7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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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6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6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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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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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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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6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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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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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4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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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1,2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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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1,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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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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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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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3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3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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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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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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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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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500,000,000 -


주) 펀드별 상세내역

구분 집합투자기구
본건 펀드1 수성코스닥벤처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2 수성코스닥벤처SN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3 수성코스닥벤처SN4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4 수성코스닥벤처SN8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수성코스닥벤처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6 수성코스닥벤처SN6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7 수성코스닥벤처SN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8 GVA 코벤-1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9 GVA 코벤-0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0 GVA 코벤-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1 라이프 IPO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1호
본건 펀드12 라이프 IPO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2호
본건 펀드13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1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14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5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본건 펀드16 NH헤지 Mezz Selectio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7 프라핏 Reach-Rich Pre IPO 코스닥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8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손익차등)
본건 펀드19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20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신규시설투자 2026.02~2026.06 6,000

주) 당사는 루솔 이유식 제품의 성장세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프리미엄 라인의 구축을 통해 영유아식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유식제품 군과 별개로 총백추출물(키성장 원료 및 제품) 및 오미자 추출물(혈당개선 원료및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원재료 및 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상반기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 추진 및 생산확대를 위한
원재료 구매 및 운영자금
3,500 3,000 - 6,500
운영자금 일반 운영자금 1,000 - - 1,000

주) 총백 추출물(키성장 원료및 제품)및 오미자 추출물(혈당개선 원료및 제품)을 활용한 제품 및 원재료 구매, 신제품 홍보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3,500,000,000 12,924 (B) 1,044,568 2027년 01월 26일 ~ 2030년 12월 26일 -
합계 13,500,000,000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616,98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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