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KB RISE 글로벌농업경제MV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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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생략 7.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6.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 10.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생략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좌동 (신설) 7.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신설) 9.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6. 좌동 (신설) 7.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10.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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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5-03-07 | |
| 변경사유 |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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