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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 2025-10-24 06:50 · KOSCOM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 회사(추 가)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32조(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2.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 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보 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 성예금증권을 제외하고는 (추 가)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 어음 등" 이라 한다)
③채권의 신용등급이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 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 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 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 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 금융 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 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 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 는 경우

10.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 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 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 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이익 분배)
(신 설)

제39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제39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추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 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 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영업 일
4. 분배금: (추 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 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⑤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
의 평가이익

제41조(투자 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판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 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 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7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 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부 칙
(추 가)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 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 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 (제263조에 따른 채 권평가회사를 말한다)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2조(투자 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2.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 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보 증하는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 성예금증권을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 어음 등" 이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 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 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삭 제)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 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 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 증한 채권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 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 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 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 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 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 거나 예치·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0. (삭 제)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
합투자업자가법 제64조제1항에 따라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이익 분배)
제39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 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 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 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39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제39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 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매년 12월 15일. 다만, 해당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4. 분배금: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 수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삭 제)

제41조(투자 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 급 개시일(제39조의2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 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 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7조(집합 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 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5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분배금 지급 근거조항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변경일 2025-10-24
변경사유 - 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 분배금 지급 근거조항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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