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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두 (정정)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파두 · 2025-11-05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1-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11-04
3. 정정사유 추가 서류를 통한 확인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562 및 2025카기1810
다. 소를 제기하는자(원고) - 조ㅇㅇ 외 14인
4. 기타 상기 본문의 가. 사건번호 및 다. 소를제기하는 자(원고)는 추후 기재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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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1. 소송내용 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562 및 2025카기1810
나. 피고 주식회사 파두
다. 소를 제기하는 자(원고) 조ㅇㅇ 외 14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누리
라.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가. 청구취지

1.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회사의 상장 이후 거래처 발주취소 및 매출 급감 등 피고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여 공모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함.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바, 피고 회사는 제소자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마. 총원의 범위 2023. 8. 7. 부터 2023. 11. 8. 사이에 주식회사 파두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였다가 주식회사 파두가 2023. 11. 8. 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소의 제기ㆍ 소송허가신청일자 2025-11-04
4.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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