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11월 1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11.17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하단 [펀드별 상세내역] 중 펀드9번 |
기재오류정정 | 주) | 주) |
주) 정정 전
※ 펀드별 상세내역
| 구분 | 펀드명 | 인수금액 (원) |
신탁업자 | 집합 투자업자 |
|---|---|---|---|---|
| 펀드9 | 브레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엔에이치 투자증권㈜ |
브레인 자산운용㈜ |
주) 정정 후
※ 펀드별 상세내역
| 구분 | 펀드명 | 인수금액 (원) |
신탁업자 | 집합 투자업자 |
|---|---|---|---|---|
| 펀드9 | 브레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00,004,951 | 엔에이치 투자증권㈜ |
브레인 자산운용㈜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파인엠텍 | |
| 대 표 이 사 : | 이 재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4번길 93 | |
| (전 화) 031-463-8800 | ||
| (홈페이지)https://www.finem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홍 준 기 |
| (전 화) 031-463-881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4,210,978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7,640,07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80,022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9조 (우선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 내로 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최저배당률을 정한다. ③ 발행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단,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비누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않는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⑥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정할 신주의 종류 및 내용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한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전환우선주식")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내용("상환우선주식")을 정할 수 있다. ⑨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로 하고, 전환가액은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우선주식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가액은 당해 우선주식의 액면가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상환기간은 우선주식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상환방법은 이익 중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⑪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⑫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위 2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한 여러가지 내용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⑬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종류주식) |
| 기타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9,499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파인엠텍 보통주 | |
| 주식수 | 4,210,978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1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7일 | |
| 종료일 | 2030년 11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조건 (단, 전환조건은 "전환비율" 즉,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말한다.)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본호에 따른 전환조건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 (본 건 우선주의 1주당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이며,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취득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1주당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발행및 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하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1호 내지 3호와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06월27 2027년01월27일, 2027년08월27일, 2028년03월27일, 2028년10월27일, 2029년05월27일, 2029년12월27일, 2030년07월27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본호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산정한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4호와는 별도로 위 4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상한으로 한다. 6.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6,65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에 근거 전환주식의 발행은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을 준용하며,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0년 11월 27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는 주주총회 내지 주주로서의 지위에 관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 인수계약서 제4조 1항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본건 우선주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는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액면가액 기준 매년 최저 연 1.0%의 현금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9,499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9,485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15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 0.15%를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의 발행 및 배정) 제5항 | ||
| 9. 납입일 | 2025년 11월 2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5년 12월 1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25년 11월 1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기준주가에 0.15%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238,231 | 207,854,629,785 | 9,346.7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752,574 | 36,261,257,620 | 9,663.0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40,803 | 4,180,724,115 | 9,484.3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498.03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484.34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15 | ||
| 발행가액 | 9,499 | ||
나. 신주의 전환가액 산정 근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238,231 | 207,854,629,785 | 9,346.7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752,574 | 36,261,257,620 | 9,663.0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40,803 | 4,180,724,115 | 9,484.3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498.03 | ||
| 기준주가 : (C)와(D)중 높은 가액 | 9,498.03 | ||
| 전환가액 | 9,499 | ||
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주주총회 내지 주주로서의 지위에 관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본건 우선주 인수계약서 제4조 1항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본건 우선주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는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액면가액 기준 매년 최저 연 1.0%의 현금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2) 본건 우선주는 비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부족 우선배당액이 누적되어 배당되지 아니한다.
(3) 발행회사가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목 제1호 내지 제2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고,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한다.
(4) 배당결의가 있기 전에 본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신주발행,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등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는다.
바.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27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27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건 우선주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최초 인수 후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 수량(단, 본건 인수계약 제6조 [전환에 관한 사항] 7항의 나호 내지 바호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해당 조정된 전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우선주 수량을 말한다)의 1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단,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하기로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건 우선주의 수량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본건 우선주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우선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전환가액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 2026년 11월 27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전환가액의 101.0037% |
| 2026년 12월 27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전환가액의 101.0860% |
| 2027년 01월 27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전환가액의 101.1711% |
| 2027년 02월 27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전환가액의 101.2562% |
| 2027년 03월 27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전환가액의 101.3359% |
| 2027년 04월 27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전환가액의 101.4240% |
| 2027년 05월 27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점의 전환가액의 101.5094% |
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단리 1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의무 보유: 인수인은 본 계약 상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7년 5월 27일까지 본건 우선주 최초 인수 수량(단, 본건 인수계약 제6조 [전환에 관한 사항] 7항의 나호 내지 바호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해당 조정된 전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우선주 수량을 말한다)의 10%에 해당하는 본건 우선주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하기로 한다.)
(3) 인수인이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인수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아래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위약벌 금액: {[매매대금지급기일 기준 본건 우선주의 매도청구권행사 대상 전환가능주식수] X [매매대금지급기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에서 {제1항 나호의 매도청구권 매매가액을 적용한 총매매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를 적용한다.)
나) 위약벌 지급시한: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5영업일 이내
다) 가산금: 본항의 위약벌 금액을 지급시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시한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단리 12.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실권주 및 단주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가에게 배정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 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조합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폴더블 레이져설비 외 | 2025.12 ~ 2026.12 | 2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VINA CNS CO.,LTD. | - | 휴대전화 부품 및 관련 전자제품 제조 판매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FINE MS VINA CO.,LTD. | - | 휴대전화 부품 및 관련 전자제품 제조 판매 | - |
-. 대상법인은 베트남 유한책임회사(LLC)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자본분담금 기준의 지분 구조 입니다.
VINA CNS CO.,LTD.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140,369 | 매출액 | 56,076 |
| 부채총계 | 98,808 | 당기순손익 | -12,443 |
| 자본총계 | 41,561 | 외부감사인 | Grant Thornton (Vietnam)Limited |
| 자본금 | 65,325 | 감사의견 | 적정 |
FINE MS VINA CO.,LTD.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83,674 | 매출액 | 279,027 |
| 부채총계 | 29,914 | 당기순손익 | 9,094 |
| 자본총계 | 53,760 | 외부감사인 | Grant Thornton (Viet Nam) Limited |
| 자본금 | 17,367 | 감사의견 | 적정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디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서 선정 |
- | 105,275 | 1년간 의무 보유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57,901 | 상동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63,165 | 상동 |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73,692 | 상동 |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42,110 | 상동 |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21,055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21,055 | 상동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36,846 | 상동 |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631,646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210,549 | 상동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315,823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168,439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242,131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84,220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189,494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168,439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52,638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442,152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242,131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73,692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421,097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210,549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63,165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73,692 | 상동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136,857 | 상동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상동 | - | 63,165 | 상동 |
| 인수금액 총계 | 4,210,978 |
※ 펀드별 상세내역
| 구분 | 펀드명 | 인수금액 (원) |
신탁업자 | 집합 투자업자 |
|---|---|---|---|---|
| 펀드1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
550,001,599 | 한국증권 금융㈜ |
웰컴자산 운용㈜ |
| 펀드2 |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
600,004,335 | ||
| 펀드3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5호 [주식혼합-파생형] |
700,000,308 | ||
| 펀드4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3호 [주식혼합-파생형] |
400,002,890 | ㈜신한은행 | |
| 펀드5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4호 [주식혼합-파생형] |
200,001,445 | ||
| 펀드6 |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 |
200,001,445 | 엔에이치 투자증권㈜ |
|
| 펀드7 | 웰컴헤지코스닥벤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 | 350,000,154 | 신한투자 증권㈜ |
|
| 펀드8 |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6,000,005,354 | 중소기업 은행 |
브레인 자산운용㈜ |
| 펀드9 | 브레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00,004,951 | 엔에이치 투자증권㈜ |
|
| 펀드10 | 브레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전문투자자) | 3,000,002,677 | 한국투자 증권㈜ |
|
| 펀드11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빅토리 325 일반 사모투자신탁 | 1,600,002,061 | 엔에이치 투자증권㈜ |
타이거 자산운용 투자일임㈜ |
| 펀드12 |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닝메자닌 326 일반 사모투자신탁 | 2,300,002,369 | ||
| 펀드13 | 타이거 코스닥벤처 엘리트메자닌 327 일반 사모투자신탁 | 800,005,780 | ||
| 펀드14 | 타이거 코스닥벤처 브라보 328 일반 사모투자신탁 | 1,800,003,506 | ||
| 펀드15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프로 330 일반 사모투자신탁 | 1,600,002,061 | ||
| 펀드16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퍼펙트 329 일반 사모투자신탁 | 500,008,362 | ||
| 펀드17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빙고메자닌 331 일반 사모투자신탁 | 4,200,001,848 | ||
| 펀드18 | 타이거 코스닥벤처 점프 33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2,300,002,369 | ||
| 펀드19 | 타이거 코스닥벤처 트리플 33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700,000,308 | ||
| 펀드20 | 타이거 코스닥벤처 터보 336 일반 사모투자신탁 | 4,000,000,403 | ||
| 펀드21 | 타이거 코스닥벤처 파워메자닌 337 일반 사모투자신탁 | 2,000,004,951 | ||
| 펀드22 | 타이거 코스닥벤처 으뜸 338 일반 사모투자신탁 | 600,004,335 | ||
| 펀드23 | 타이거 코스닥벤처 프리즘 339 일반 사모투자신탁 | 700,000,308 | ||
| 펀드24 | 타이거 코스닥벤처 시너지 341 일반 사모투자신탁 | 1,300,004,643 | ||
| 펀드25 | 타이거 비전 571 일반 사모투자신탁 | 600,004,335 | 삼성증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