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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K-로봇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로봇액티브 · 2024-04-03 06:51 · KOSCOM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K-로봇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34조(운용 제한)
11.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자산운용지시등)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제36조(투자신탁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제34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1.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제1조제2항의 'iSelect K-로봇테마 지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___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____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4-04-03
변경사유 - 운용/판매보수 조정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운용/판매보수 조정,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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