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로봇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9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분배를 유보한 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추 가)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추 가) 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추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3.(생 략)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제39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분배를 유보한 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 이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집합 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3.(현행과 같음) 4. 분배금: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수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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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7-22 | |
| 변경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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