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가터치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메가터치 · 2026-04-0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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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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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메가터치 |
| 대 표 이 사 : |
박 진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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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41-412-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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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megatou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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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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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41-412-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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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115,362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5,963,749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402,224,92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66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06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6년 04월 2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2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02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가.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은 보호예수됩니다.
나.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천안두정금융센터
라. 자금사용목적 :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마. 신주식의 발행 비율 및 산식
당사의 Whitston Materials Technology Co., Ltd.에 대한 배정 비율은 28.5707187% 이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 (기발행3자배정주식수 5,192,749주 + 3자배정주식수 3,115,362주) / (기발행주식수 : 25,963,749주 + 3자배정주식수 : 3,115,362주))
바. 기타 사항
①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②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 및 당사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739,140 |
10,593,899,763 |
3,868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603,042 |
2,503,501,382 |
4,15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8,365 |
284,934,840 |
4,16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062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06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3,660 |
| * 발행가액은 호가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입니다.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정관 제10조제②항제6호에 따라서 판매증진 목적으로 주요 고객의 관계사에 신주를 배정함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재료 매입 등 |
1,000 |
1,000 |
1,402 |
3,402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반도체 Pin Capa 확대 (CNC 설비, 자동화 설비) |
26년 ~27년 |
8,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Whitston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기타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3,115,362 |
6년간 전량 보호예수 |
| 주)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의 경우, 고객의 관계회사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Whitston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2 |
Sun Wen Chun |
0.0 |
Sun Wen Chun |
0.0 |
Huanli |
65.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2,921 |
매출액 |
18,468 |
| 부채총계 |
19,803 |
당기순손익 |
897 |
| 자본총계 |
3,118 |
외부감사인 |
해당 사항 없음 |
| 자본금 |
1,792 |
감사의견 |
해당 사항 없음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