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24가합54187 | |
| 2. 원고ㆍ신청인 | - 원고 : 문정환, 박성일 - 피고 : 주식회사 삐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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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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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 (원) | 42,172,060,122 | |||
| 자기자본 대비 (%) | 0.0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주주들의 신주인수 청약 마감일까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로서는 주주들의 신주인수 청약마감일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원고들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할수 없어 원고들에게 피고의 신주를배정할수 없으므로 이와다른 전제를 기초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성 없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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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당사는 원고측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12-12 | |||
| 9. 확인일자 | 2025-12-1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 제기·신청 시점에 당사가 비상장사로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결정 시점에는 청구금액(5,120,971,839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여 공시합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선고기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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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