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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TIGER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 · 2025-09-26 06:50 · KOSCOM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1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32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생략>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제31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 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 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2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생략>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11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변경일 2025-09-26
변경사유 법 개정사항 반영(소득세법 시행령), 이익초과분배 조항 추가, 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비고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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