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위탁계약 변경
| 1. 자산관리회사 내용 | 회사명 |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Hanwha Asset Management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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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원) | 1,070,000,000,000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2-07-25 | |
| 종료일 | - | ||
| 3. 계약변경 주요내용 | 1) 변경 사유 한화리츠㈜와 한화자산운용㈜ 간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변경하여, 한화리츠㈜가 우선주, 수익증권 등 부동산 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한화자산운용㈜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변경 조항 제2조(용어의 정의) 제10조(보수) 제11조(비용 부담) 제18조(계약의 효력발생일) [별지 1. 수수료] 제1조 매입수수료 제4조 매각기본수수료 및 매각성과수수료 제5조 수수료의 조정 [변경전]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부투법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9. (생략) 제10조(보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자산운용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별지 1.과 같이 지급한다. 제11조(비용 부담)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자산운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지출 후 이에 관한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위탁자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위탁자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이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발생일) 본 계약은 위탁자가 부투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득하거나 등록이 완료된 직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자산운용업무 중 현금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는 위탁자의 설립등기일을 효력발생일로 본다. 별지 1. 수수료 제1조 매입수수료 ① 매입수수료는 부동산 매입금액(이하 “취득가액”, 최초 자산편입시 6,603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영점오퍼센트(0.5%)(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위탁자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투자대상자산(이하 “투자대상자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매입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복수의 지역에 있는 투자대상자산들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탁하게 되는 경우, 매입수수료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매입가액 비율로 구분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제4조 매각기본수수료 및 매각성과수수료 ① 위탁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수인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처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일퍼센트(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기본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지급한다. 단,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에 처분수수료, 취득부대비용, 금융비용 및 예비비를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이하 그 초과금액을 “매각차익”), 위탁자는 매수인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각 매각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매각자산”) 별로, 매각차익의 일십퍼센트(10%)에서 기지급 운용성과수수료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각성과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추가로 지급한다(아래 표와 같이 계산함) ②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복수의 지역에 있는 투자대상자산들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탁한 경우, 매각기본수수료 및 매각성과수수료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처분가액 비율로 구분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제5조 수수료의 조정 ① 위탁자가 투자대상자산 취득 이후 추가로 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기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그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② 본 별지 1. 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운용수수료 또는 운용성과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의 금원을 차감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 다 음 - 위탁자의 자리츠(이하 “자리츠”)가 부투법에 따라 수탁자를 부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 선임하여, 수탁자가 자리츠를 위하여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자리츠가 수탁자에게 별도의 운용수수료 및 또는 운용성과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자리츠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자산수수료 및 자산관리성과수수료 상당액 제6조 수수료 관련 특약사항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부투법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9. (생략) 10. “투자대상자산”이란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지분증권(수익증권 포함) 등 자산을 말한다. 다만. 유동성 단기 투자자금(MMF , MMW 등)은 제외한다. 제10조(보수)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자산운용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별지 1.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어느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별지를 포함함)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위탁자가 부투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자리츠”)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수탁자가 해당 자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해당 자리츠로부터 그 업무에 대한 별도의 보수(명목을 불문함)를 지급받은 경우 2.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설정된 집합투자기구 발행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하고 있고, 수탁자가 집합투자업자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그 업무에 대한 별도의 보수(그 명목을 불문함)를 지급받은 경우 제11조(비용 부담)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자산운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지출 후 이에 관한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위탁자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위탁자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발생일)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자산운용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2022년 11월 23일자 자산관리위탁계약서(이하 “기존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이 기존계약을 대체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별지 1. 수수료 제1조 매입수수료 ① 매입수수료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의 영점오퍼센트(0.5%)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위탁자가 각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매입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위탁자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 일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지급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투자대상자산의 매입을 위한 계약상 양수도대금, 매매대금 등으로 규정된 총 금액(투자대상자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승계한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투자대상자산의 수익과 비용의 정산과 관련한 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으로 함 ②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복수의 지역에 있는 투자대상자산(실물 부동산)들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탁하게 되는 경우, 매입수수료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매입가액 비율로 구분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제4조 매각기본수수료 및 매각성과수수료 ① 위탁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수인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처분가액*의 일퍼센트(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기본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지급한다. *‘처분가액’은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한 계약상 양수도대금, 매매대금 등으로 규정된 총 금액(투자대상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승계시킨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투자대상자산의 수익과 비용의 정산과 관련한 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으로 함 단, 처분가액이 취득가액에 처분수수료, 취득부대비용, 금융비용 및 예비비를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이하 그 초과금액을 “매각차익”), 위탁자는 매수인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각 매각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매각자산”) 별로, 매각차익의 일십퍼센트(10%)에서 기지급 운용성과수수료 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각성과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로서 추가로 지급한다(아래 표와 같이 계산함 ②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복수의 지역에 있는 투자대상자산들(실물 부동산)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탁한 경우, 매각기본수수료 및 매각성과수수료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처분가액 비율로 구분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제5조 수수료 관련 특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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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변경 일자 | 2026-01-26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1-1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위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임. - 계약기간 종료일은 당사의 청산종결등기일이므로 별도 기재하지않음. - 당사 정관 제 28조의 제1항에 의거,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제8기 정기주주총회(2026.01.15) 가결 승인일이며, 계약변경 일자는 실제 계약일임. - 상기 계약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여부 확인 후, 변경인가 대상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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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1-15 정기주주총회결과 2025-12-2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12-24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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