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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빛레이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2건)

한빛레이저 · 2024-03-14 06:58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지연공시 1건
-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 지연공시 1건
사유발생일 2024-01-26
공시일 2024-02-16
지정예고일 2024-03-14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4-04-08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점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 사유발생일 : '24.01.26
   - 공  시  일 : '24.02.16

2.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
   - 사유발생일 : '24.01.26
   - 공  시  일 : '24.02.1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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