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한화갤러리아(주) 유형자산 양수 결정

한화갤러리아 · 2026-06-26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6월  26일


회     사     명  :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11층, 12층
(여의도동, 63빌딩)

(전  화) 02-410-7114

(홈페이지) http://www.hanwhagalleri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실장 (성  명) 장 희 승

(전  화) 02-410-7604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중구 순화동 5-2) 외 5필지 토지 및 순화빌딩(건물)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13,500,000,000
자산총액(원) 2,017,100,396,544
자산총액대비(%) 10.58
3. 양수목적 사옥 확보
4. 양수영향 당사 소유 사옥 확보를 통한 경영 안정성 제고 및 중장기 자산가치 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6년 06월 30일
양수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등기예정일 2026년 08월 3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학교법인한양학원, 김종량, 백경순
자본금(원) 504,713,952,784
주요사업 교육기관 운영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22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조건 및 시기 :

- 일시 지급 : 213,500,000,000원 (2026.08.31)
3. 자금조달 방법 :
- 자기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사유 : 회사와 양도인간 자산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6년 05월 13일 ~ 2026년 06월 26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6월 2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원)'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의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 말(2025.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이며, 기재된 일자는 거래 상대방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5. 양수예정일자 및 7.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5)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원)'은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인 2026년 2월 28일 현재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6) 상기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본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은 개인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동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관련공시 : 2026년 6월 24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한화갤러리아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