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9월 24일 | |
| 회 사 명 : | 오씨아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유 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 |
| (전 화) 02-727-9500 | ||
| (홈페이지) http://www.oc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보 | (성 명) 최대원 |
| (전 화) 02-727-9373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오씨아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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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시너지 창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존속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멸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지분구조는 본 합병에 영향을 받지 않음.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므로, 본 합병 완료 시 연결 기준의 재무상태 및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 통합에 따른 시너지 및 경영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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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1.0000000 : 0.0000000 (무증자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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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함.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소멸회사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하지 않음을 규정함에 따라, 본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
| 주요사업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82,378,081,323 | 자본금 | 105,250,000,000 | |||||
| 부채총계 | 183,403,657,959 | 매출액 | 42,338,972,331 | ||||||
| 자본총계 | -1,025,576,636 | 당기순이익 | -21,823,406,154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09월 30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10월 1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13일 | |||||||
| 종료일 | 2025년 10월 2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8일 | |||||||
| 종료일 | 2025년 11월 28일 | ||||||||
| 합병기일 | 2025년 12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12월 0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12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이 규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함에 따라, 동법 제527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24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이므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뤄지지 않아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됨.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는 추진 중이거나 본 합병 건 이후 진행이 확정된 회사 구조 개편 관련 계획이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조항에 의거하여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예정일자는 2025년 10월 28일(화)입니다.
(3)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8. 합병상대회사 - 최근 사업년도 재무내용(원)'은 2024년말 기준 재무정보입니다.
(5)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상기 '10. 합병일정- 종료보고 총회일'은 이사회 합병종료 보고 및 공고 예정 일자입니다.
(6) 상기 '10. 합병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일정이며,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 기일 이전에 합병 당사회사의 상호 합의하에 본 합병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가. 합병 당사자
|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오씨아이 주식회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94 | |
| 대표이사 | 김유신, 김원현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1길 29 | |
| 대표이사 | 황세연 |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나. 합병의 목적
오씨아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과산화수소 등 제품 사업에 시너지를 창출하고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사의 경영, 사업, 손익, 재무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이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권리, 의무 등은 별도의 절차나 계약 없이 오씨아이 주식회사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이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이며 기존 연결 종속회사이므로, 본 합병이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경영, 사업, 손익, 재무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조직 통합에 따른 사업 시너지 창출 및 경영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마.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오씨아이 주식회사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진행이 확정된 회사 구조 개편 계획이 없습니다.
바. 합병 상대방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합병의 형태
1)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인 오씨아이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을 흡수합병하며, 오씨아이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은 소멸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오씨아이 주식회사에게 있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에게 있어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따라 간이합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사의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3) 존속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오씨아이 주식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고, 「상법」 제 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인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 합병 주요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 합병 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09월 24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설정 공고 | 2025년 09월 24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5년 09월 24일 | - | |
| 합병 계약일 | 2025년 09월 30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10월 13일 | - |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5년 10월 13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13일 | - |
| 종료일 | 2025년 10월 27일 | -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10월 28일 | 주주총회 갈음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5년 10월 28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8일 | - |
| 종료일 | 2025년 11월 28일 | - | |
| 합병기일 | 2025년 12월 01일 | - | |
| 합병 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12월 01일 | 주주총회 갈음 |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5년 12월 01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합병등기 예정일 | 2025년 12월 02일 | - | |
※ 상기 '주주확정 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이며, 합병 당사회사간의 합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 합병 |
차. 합병 등의 성사 조건
하기 '(4) 투자위험요소 -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본 합병을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ㆍ자회사간의 합병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면제됩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가. 합병가액 산출
오씨아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본 합병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3) 합병의 요령
가. 신주의 배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교부금 등 지급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병 소요비용
합병계약 및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오씨아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합병법인인 오씨아이 주식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 이후 자기주식의 변동은 없습니다.
바.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합병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사.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자. 그 밖의 합병 조건
본 합병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 합병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당사와 대상회사들의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4)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효력상실 조건
|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본건 합병기일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요건
합병법인인 오씨아이 주식회사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 계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반대주주의 의사통지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으며, 오씨아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은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합병의 절차로써 본 합병을 진행하거나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이므로 상장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6)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오씨아이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
| 성명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
|---|---|---|---|---|
| 담당업무(직위) | 등기여부 | 담당업무(직위) | 등기여부 | |
| 황세연 | CMO(전무) | 미등기 | 대표이사 | 등기 |
| 박원제 | 회계/세무부(상무보) | 미등기 | 감사 | 등기 |
| 채종옥 | CB/Peroxide사업부(상무보) | 미등기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 최대원 | 경영기획부(상무보) | 미등기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이므로,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이며, 과산화수소 관련 영업 활동에 있어 상호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나.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 (단위 : 주, %, 원) |
|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 일자 | 계정과목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비고 |
|---|---|---|---|---|---|---|---|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2025년 03월 06일 | 투자주식 | 4,000,000 | 100.00 | 20,000,000,000 | 유상증자 |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피앤오케미칼 | 2025년 05월 29일 | 투자주식 | 4,000,000 | 100.00 | 20,000,000,000 | 유상증자 |
※ 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단독 출자로 출자 전/후 지분율은 100.00%로 동일합니다.
상기 출자 이전인 2024년 1월, 오씨아이 주식회사는 오씨아이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지분 49.00%를 현물출자 받아 최초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오씨아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퓨처엠으로부터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지분 51.00%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해당일부터 지분 100.00%를 지속 소유하고 있습니다.
- 대여금
| (단위 : 백만원, %) |
| 대여회사 | 차입회사 | 일자 | 목적 | 금액 | 내용 | 조건 |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2024.06.28 | 운전자금 | 2,940 | 단기대여금 | 4.6 |
| 2024.10.17 | 운전자금 | 5,000 | 단기대여금 | 4.6 | ||
| 2024.12.13 | 운전자금 | 8,000 | 단기대여금 | 4.6 | ||
| 2025.06.01 ~2027.05.31 |
운전자금 및 차입금 상환 |
- | 한도대여 계약 (25,000백만원) |
- | ||
| 2025.06.13 | - | -8,000 | 단기대여금 상환 | - | ||
| 2025.06.27 | - | -2,940 | 단기대여금 상환 | - | ||
| 2025.09.11 | 운전자금 및 차입금 상환 |
10,000 | 한도대여 실행 (10,000백만원) |
4.6 | ||
| 합계(잔액) | 15,000 | - | - | |||
※ 한도대여 250억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도대여를 통해 실행된 대여금은 100억원입니다.
-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회사명 | 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2023년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매출 | 1,470 |
| 매입 | 14,805 | |||
| 2024년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매출 | 899 |
| 매입 | 24,889 |
- 영업상 채권ㆍ채무, 미지급금ㆍ미수금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회사명 | 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2023년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매출채권 | 281 |
| 매입채무 | 5,007 | |||
| 미지급금 | - | |||
| 미수금 | 871 | |||
| 2024년 | 오씨아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매출채권 | 93 |
| 매입채무 | 4,863 | |||
| 미지급금 | - | |||
| 미수금 | 442 |
※ 2023년, 2024년 말일자 잔액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과거 합병등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합병 전 후로 합병 존속회사의 지배구조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임원구성 및 경영방침 등
「상법」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사간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에 관계 없이 정해진 임기까지 직을 수행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부로 등기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마. 합병 이후 사업계획 등
당사는 본 합병으로 사업역량을 통합하여 경영을 효율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로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구분 | 내용 |
|---|---|
| 회사명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
| 대표자 | 황세연 |
|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 686-81-01952 |
| 본사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1길 29 (태인동) |
| 전화번호 | 061-817-2900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pochemical.com/ |
| 업종명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결산월 | 12월 |
| 회사설립일 | 2020년 7월 2일 |
| 주권상장여부 | 주권비상장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2)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은 COG에서 수소를 추출 후 정제하여 과산화수소, 정제 COG 등 각종 화학 제품 또는 부산물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20년 7월 2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오씨아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 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자산 | 182,378,081,323 | 185,178,037,374 | 184,260,318,433 |
| I. 유동자산 | 13,931,470,456 | 11,831,062,864 | 17,842,349,151 |
| II. 비유동자산 | 168,446,610,867 | 173,346,974,510 | 166,417,969,282 |
| 부채 | 183,403,657,959 | 164,254,909,519 | 96,367,352,393 |
| I. 유동부채 | 99,521,837,369 | 66,553,604,973 | 18,163,358,012 |
| II. 비유동부채 | 83,881,820,590 | 97,701,304,546 | 78,203,994,381 |
| 자본 | (1,025,576,636) | 20,923,127,855 | 87,892,966,040 |
| I. 자본금 | 105,250,000,000 | 105,250,000,000 | 105,250,000,000 |
| II. 자본조정 | (534,898,669) | (534,898,669) | (534,898,669) |
| III. 이익잉여금(결손금) | (105,740,677,967) | (83,791,973,476) | (16,822,135,291) |
| 부채및자본총계 | 182,378,081,323 | 185,178,037,374 | 184,260,318,433 |
나. 최근 3개년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원) |
| 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Ⅰ.매출 | 42,338,972,331 | 41,812,940,963 | 13,146,629,727 |
| Ⅱ.매출원가 | 44,758,877,516 | 49,596,441,800 | 21,952,191,746 |
| Ⅲ.매출총이익(손실) | (2,419,905,185) | (7,783,500,837) | (8,805,562,019) |
| Ⅳ.판매관리비 | 11,767,403,444 | 9,021,290,377 | 96,367,352,393 |
| Ⅴ.영업이익(손실) | (14,187,308,629) | (16,804,791,214) | (14,698,084,363) |
| Ⅹ.당기순이익(손실) | (21,823,406,154) | (67,054,241,262) | (15,109,172,454) |
다.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년도 중 배당 이력 없습니다.
바.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년도 중 지분증권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주식발행(감소) 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2.03.11 | 유상증자 | 보통주 | 2,235,000 | 5,000 | 5,000 | 주주배정 |
| 2022.05.11 | 유상증자 | 보통주 | 2,235,000 | 5,000 | 5,000 | 주주배정 |
| 2025.03.07 | 유상증자 | 보통주 | 4,000,000 | 5,000 | 5,000 | 주주배정 |
| 2025.05.30 | 유상증자 | 보통주 | 4,000,000 | 5,000 | 5,000 | 주주배정 |
※ 주식의 발행(감소)일자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재하였습니다.
※ 2022년 유상증자는 그 당시 주주인 오씨아이홀딩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포스코퓨처엠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5년 유상증자는 현재 주주인 오씨아이 주식회사가 참여하였습니다.
(4) 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기타 |
|---|---|---|---|
| 2022년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2023년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2024년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감사 1인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 오씨아이 주식회사 | 29,050,000 | 100.00 |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의 임직원 수는 등기임원 5인을 포함하여, 총 88명입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오씨아이의 소속회사로,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의 계열회사는 오씨아이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계열회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