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5-10-13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3. 설정사유 | 주식회사 피앤오케미칼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주주 확정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 20조(기준일)에 의거하여 설정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음.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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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시 | 2025-09-24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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