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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투지바이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전환우선주)

지투지바이오 · 2026-03-05 06:5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3월 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2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오기 정정 2032년 03월 12일 2031년 03월 12일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중략)

(3)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비참가적으로 한다(비참가적)
(후략)

(중략)

(3)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참가적으로 한다(참가적).

(후략)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배당에 관한 사항

(중략)

(3)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비참가적으로 한다(비참가적)
(후략)

(중략)

(3)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참가적으로 한다(참가적).

(후략)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대상자 변경 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 데일리바이오헬스케어7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대상자 변경 주1) 주2)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데일리바이오헬스케어7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9 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 0.74 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 0.74 키움증권주식회사 22.0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을 통한 출자금 모집 조성경위 본 건 투자를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PEF 설립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2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투지바이오
대  표   이  사  : 이희용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의료단지길 21

(전  화) 043-270-6000

(홈페이지) http://https://www.g2g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장 (성  명) 전교중

(전  화) 043-270-6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817,869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545,3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4,998,587,3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식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본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 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15%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⑦ 본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1.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고배당 결과가 초래할 경우 보통주식의 주주의 보호정책

3. 상기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 또는 그 외에 경영상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 환가격의 조정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⑨ 본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식(종류주식)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91,700
전환가액결정방법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지투지바이오 보통주
주식수 817,869
주식총수
대비 비율(%)
4.7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3월 13일
종료일 2031년 03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항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2.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발행회사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3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4. 위 2항 내지 3항과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5. 상기와는 별도로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최고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6.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7. 본조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64,2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에 근거 전환주식의 발행은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을 준용하며,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1년 03월 13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의결권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 기준 연 1%의 우선 배당을 받는다.

(2)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누적적).

(3)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참가적으로 한다(참가적).

(4) 본건 우선주의 배당과 관련하여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단, 배당 결의가 있기 전에 본 건 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인수인은 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5) 발행회사는 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우선주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6)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91,70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89,199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8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2.80%)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3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4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되며,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2월 22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80% 할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위 할증률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값을 적용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3,816,300 1,181,840,875,650 85,539.6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296,019 117,193,829,950 90,426.0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56,237 60,132,168,700 91,631.79
(A),(B),(C)의 산술평균주가(D) 89,199.1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89,199.1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80
발행가액 91,700


2) 신주의 전환가액 산정 근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3,816,300 1,181,840,875,650 85,539.6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296,019 117,193,829,950 90,426.0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56,237 60,132,168,700 91,631.79
(A), (B), (C)의 산술평균주가(D) 89,199.14
기준주가: (C)와 (D)중 높은 가액 91,631.79
전환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91,700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결사항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된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 기준 연 1%의 우선 배당을 받는다.

(2)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누적적).

(3)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참가적으로 한다(참가적).

(4) 본건 우선주의 배당과 관련하여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단, 배당 결의가 있기 전에 본 건 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 청구한 경우 인수인은 회사에 미지급배당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5) 발행회사는 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우선주의 배당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6)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본건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건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전환주식으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6)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13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 1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전환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가액은 1주당 발행금액에 발행일로부터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 복리 5.0%의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매매대상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전환우선주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전환우선주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전환우선주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전환우선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 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율(%)
From To
1차 2027-02-11 2027-03-03 2027-03-13 105.0000
2차 2027-03-14 2027-04-05 2027-04-13 105.4442
3차 2027-04-13 2027-05-03 2027-05-13 106.0833
4차 2027-05-14 2027-06-03 2027-06-13 106.3185
5차 2027-06-13 2027-07-05 2027-07-13 106.7486
6차 2027-07-14 2027-08-03 2027-08-13 107.1931
7차 2027-08-14 2027-09-03 2027-09-13 107.6378
8차 2027-09-13 2027-10-05 2027-10-13 108.0681
9차 2027-10-14 2027-11-03 2027-11-13 108.5129
10차 2027-11-13 2027-12-03 2027-12-13 108.9435
11차 2027-12-14 2028-01-03 2028-01-13 109.3885
12차 2028-01-14 2028-02-03 2028-02-13 109.8335
13차 2028-02-12 2028-03-03 2028-03-13 110.2500


2. 콜옵션 행사에 따른 전환우선주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전환우선주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전환우선주를 인도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복리 10.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서울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한 펀드의 경우에는 연 10%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 본 전환우선주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8년 3월 13일)까지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10%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전환우선주의 인수인은 전환우선주권(명확히 하면,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전환우선주권을 의미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본 협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본 전환우선주의 양도 후 5영업일 이내 발행회사에 본 전환우선주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전환우선주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11.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 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약효지속성 의약품 개발 미립구
원천기술(InnoLAMP) 기반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투자 및 운영자금 등
2,500 4,600 37,899 44,999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약효지속성 의약품 상업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제2GMP공장 건축 2026년~2027년 3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7,262 1년간 의무보유
체슬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4,525 1년간 의무보유
데일리바이오헬스케어7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883 1년간 의무보유
서울투자스마트지역뉴딜펀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81 1년간 의무보유
서울투자지역혁신벤처펀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8,538 1년간 의무보유
서울투자해양신산업벤처펀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5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5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 AI 프론티어 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5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6,357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삼천리 글로벌혁신기업투자조합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5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셀트리온바이오생태계육성펀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5 1년간 의무보유
케이비에스비아이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1,788 1년간 의무보유
엔에이치-스퀘어-라이프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6,314 1년간 의무보유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4,525 1년간 의무보유
컴퍼니케이 AI퓨처테크펀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631 1년간 의무보유
컴퍼니케이 반도체소부장펀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631 1년간 의무보유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5 1년간 의무보유
Brookdale Global Opportunity Fund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2,715 1년간 의무보유
Brookdale International Partners, L.P.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1,810 1년간 의무보유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452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724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543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633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5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7,448 1년간 의무보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271 1년간 의무보유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5 1년간 의무보유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726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726 1년간 의무보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5 1년간 의무보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724 1년간 의무보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452 1년간 의무보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271 1년간 의무보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362 1년간 의무보유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271 1년간 의무보유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7,262 1년간 의무보유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181 1년간 의무보유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816 1년간 의무보유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88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90 1년간 의무보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1,624 1년간 의무보유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포커스 램파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포커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2 포커스 충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3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호
본건 펀드4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호
본건 펀드5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호
본건 펀드6 포커스 램파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7 비엔비 IPO 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비엔비자산운용 NH투자증권
본건 펀드8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본건 펀드9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10 비엔비 IPO 벤처 R1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11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웰컴자산운용 한국증권금융
본건 펀드12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본건 펀드13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5호[주식혼합-파생형]
본건 펀드14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3호[주식혼합-파생형] 신한은행
본건 펀드15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4호[주식혼합-파생형]
본건 펀드16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NH투자증권
본건 펀드17 웰컴헤지코스닥벤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18 블래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블래쉬자산운용 삼성증권
본건 펀드19 블래쉬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20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21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체슬리투자자문 주식회사 7 박세익 34.62 - - 박세익 34.62
이승준 11.54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986 매출액 19,235
부채총계 3,829 당기순손익 12,228
자본총계 15,157 외부감사인 도원회계법인
자본금 2,60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서울투자스마트지역뉴딜펀드 5 서울투자파트너스(주) 10.00 서울투자파트너스(주) 10.00 한국모태펀드 40.00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8,071 매출액 59
부채총계 246 당기순손익 -505
자본총계 27,825 외부감사인 삼화회계법인
자본금 28,28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서울투자지역혁신벤처펀드 4 서울투자파트너스(주) 18.56 서울투자파트너스(주) 18.56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50.5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989 매출액 18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476
자본총계 6,989 외부감사인 삼화회계법인
자본금 7,76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서울투자해양신산업벤처펀드 4 서울투자파트너스(주) 8.33 서울투자파트너스(주) 8.33 한국모태펀드 60.1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2,182 매출액 29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522
자본총계 12,182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12,96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미래에셋 AI 프론티어 투자조합 8 미래에셋벤처투자(주) 23.36 미래에셋벤처투자(주) 23.36 한국산업은행 24.59
- - - - 미래에셋증권(주) 24.59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가결산)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7,301 매출액 77289
부채총계 5 당기순손익 -1,504
자본총계 47,296 외부감사인 -
자본금 48,800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미래에셋-삼천리 글로벌혁신기업투자조합1호 4 미래에셋캐피탈(주) 25.8 미래에셋캐피탈(주) 25.8 (주)삼천리 5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2,000 매출액 77289
부채총계 7 당기순손익 -1,504
자본총계 11,993 외부감사인 -
자본금 12,000 감사의견 -

* K-GAAP 기준
** 2025년 12월 30일 결성되어 외부감사 미진행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미래에셋셀트리온바이오생태계육성펀드 4 미래에셋캐피탈(주) 7.69 미래에셋캐피탈(주) 7.69 (주)셀트리온 38.4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5,970 매출액 322
부채총계 387 당기순손익 -6,252
자본총계 105,583 외부감사인 삼화회계법인
자본금 110,500 감사의견 적정

주) K-GAAP 기준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비 에스비아이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 케이비증권(주) 16.3 케이비증권(주) 16.3 -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16.3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16.3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가결산)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90,337 매출액 99
부채총계 455 당기순손익 -2,433
자본총계 89,882 외부감사인  현대회계법인
자본금 93,732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엔에이치-스퀘어-라이프
신기술투자조합
12 NH투자증권(주) 18.86 NH투자증권(주) 18.86 NH투자증권(주) 18.86
스퀘어벤처스(유) 0.37 스퀘어벤처스(유) 0.37  - -
라이프자산운용(주) 0.37 라이프자산운용(주) 0.37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0 매출액 0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0
자본총계 0 외부감사인 -
자본금 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벤처, 신기술 기업 등 잠재력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50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8.78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8.78 국민연금공단 17.4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9,447 매출액 144,300
부채총계     2,103 당기순손익 129,386
자본총계 507,344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
자본금 391,300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컴퍼니케이 AI퓨처테크펀드 -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4.1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벤처, 신기술 기업 등 잠재력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

주) 2025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컴퍼니케이 반도체소부장펀드 -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7.35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벤처, 신기술 기업 등 잠재력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데일리바이오헬스케어7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9 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 0.74 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 0.74 키움증권주식회사 22.0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을 통한 출자금 모집 조성경위 본 건 투자를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PEF 설립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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