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42,081,681,381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44,807,184,983 | ||
| -매출액 대비 (%) | 93.9 | ||
| 4. 중단일자 | 2026-10-12 | ||
| 5. 중단예상기간 | 2026-10-12 ~ 2027-01-11(3개월) | ||
| 6. 중단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2.개별기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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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
| 9. 이사회결의일 | 2026-10-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처분은 3개월간 신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처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5년 중 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상대로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해당 금액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인 3개월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금액은 10,520,420,345원이며,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3.5%에 해당합니다. 상기 3개월 환산금액은 제한기간을 단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매출 감소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상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본 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보 공문을 당사가 접수한 날입니다. - 당사는 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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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