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10-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10-02 | |
| 3. 정정사유 |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의 관할법원 이송 결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중단예상기간 | 서울행정법원 2026아13807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향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중단일자 및 중단예상기간을 확정하여 정정공시할 예정임. |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다만, 동 집행정지 사건은 2026.10.08.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됨. 향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중단일자 및 중단예상기간을 확정하여 정정공시할 예정임.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6년 10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음.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6년 10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음. 다만, 동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은 2026.10.08.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됨. |
| 1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2026아13807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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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42,081,681,381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44,807,184,983 | ||
| -매출액 대비 (%) | 93.9 | ||
| 4. 중단일자 | - | ||
| 5. 중단예상기간 |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다만, 동 집행정지 사건은 2026.10.08.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됨. 향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중단일자 및 중단예상기간을 확정하여 정정공시할 예정임. | ||
| 6. 중단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2.개별기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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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6년 10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음. 다만, 동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은 2026.10.08.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됨. | ||
| 9. 이사회결의일 | 2026-10-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처분은 3개월간 신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처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5년 중 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상대로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해당 금액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인 3개월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금액은 10,520,420,345원이며,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3.5%에 해당합니다. 상기 3개월 환산금액은 제한기간을 단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매출 감소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상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본 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보 공문을 당사가 접수한 날입니다.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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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