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미래에셋TIGER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합성 H)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합성 H)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생략>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TIGER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합성 H)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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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4-04-24 | |
|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보수 변경 | |
| 비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