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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어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씨어스 · 2026-10-1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어스
대  표   이  사  : 이 영 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91-13

(전  화) 031-8023-9811

(홈페이지)http://www.seer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장영태

(전  화) 031-8023-98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99,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31년 10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10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58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씨어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596,416
주식총수 대비
비율(%)
8.5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10월 21일
종료일 2031년 09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및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10월 21일
12. 납입일 2026년 10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0월 13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인 2029년 04월 2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죽전지점

다.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9-02-20 2029-03-22 2029-04-21 100.0000%
2차 2029-05-22 2029-06-21 2029-07-21 100.0000%
3차 2029-08-22 2029-09-25 2029-10-21 100.0000%
4차 2029-11-22 2029-12-24 2030-01-21 100.0000%
5차 2030-02-20 2030-03-22 2030-04-21 100.0000%
6차 2030-05-22 2030-06-21 2030-07-21 100.0000%
7차 2030-08-22 2030-09-23 2030-10-21 100.0000%
8차 2030-11-22 2030-12-23 2031-01-21 100.0000%
9차 2031-02-20 2031-03-24 2031-04-21 100.0000%
10차 2031-05-22 2031-06-23 2031-07-21 100.0000%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1일까지 2027년 10월 2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90일 전부터 61일 이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0.1%(3개월 단위 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7-07-23 2027-08-23 2027-10-21 전자등록금액의
100.1000%
2차 2027-10-23 2027-11-22 2028-01-21 전자등록금액의
100.1250%
3차 2028-01-22 2028-02-21 2028-04-21 전자등록금액의
100.1500%
4차 2028-04-22 2028-05-22 2028-07-21 전자등록금액의
100.1751%
5차 2028-07-23 2028-08-21 2028-10-21 전자등록금액의
100.2001%
6차 2028-10-23 2028-11-21 2029-01-21 전자등록금액의
100.2252%
7차 2029-01-21 2029-02-19 2029-04-21 전자등록금액의
100.2502%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위 2)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인수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나.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9년 04월 21일)까지 인수계약 제2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단, 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2029년 02월 19일)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2029년 02월 20일)부터 종료된다). 또한,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목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우선한다. 인수계약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부속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라.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이 제3자(이하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부속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부속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명확히 하면, 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2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300,000,000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200,000,000 -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000,000,000 -
삼성증권㈜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삼성증권㈜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000,000,000 -
삼성증권㈜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0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5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6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900,000,000 -
삼성증권㈜
(본건 펀드 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본건 펀드 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 3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1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 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900,000,000 -
대신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0 -
린드먼뉴딜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0 -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000,000,000 -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삼성-안다H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삼성-오라이언 스케일업 메자닌 신기술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키움-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프-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주)

펀드별 상세내역

구분 집합투자기구
본건 펀드1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9호(전문)
본건 펀드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7호(전문)
본건 펀드3 오라이언 국민성장 디딤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4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S 3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5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S 4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6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S 5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7 수성코스닥벤처H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8 수성코스닥벤처H10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9 수성코스닥벤처H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0 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
본건 펀드11 마이다스 국민성장 첨단전략 균형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본건 펀드12 신한TheCredit1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3 신한TheCredit2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4 신한TheCredit3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5 브레인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4호(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6 SP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8호
본건 펀드17 SP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12호
본건 펀드18 SP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9호
본건 펀드19 브이엠 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1호
본건 펀드20 브이엠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1호
본건 펀드21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본건 펀드22 라이노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본건 펀드23 리코ORUM벤처기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본건 펀드24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25 와이씨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본건 펀드26 와이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본건 펀드27 이지스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본건 펀드28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1호
본건 펀드29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22호
본건 펀드30 안다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전문)
본건 펀드31 NH 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본건 펀드32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본건 펀드33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34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4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본건 펀드35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본건 펀드36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본건 펀드37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38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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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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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린드먼뉴딜신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8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 16.7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 16.7 농업협동중앙회 2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2,169 매출액 6,074
부채총계 150 당기순손익 4,662
자본총계 32,019 외부감사인 선진회계법인
자본금 33,600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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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0 한국투자증권㈜ 15.0 한국투자증권㈜ 15.0 키움증권㈜ 26.0
㈜스카이워크자산운용 1.0 ㈜스카이워크자산운용 1.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주)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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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9 대신증권(주) 17.4 대신증권(주) 17.4 JB우리캐피탈(주) 27.4
JB우리캐피탈(주) 27.4 JB우리캐피탈(주) 27.4 -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주) 10.1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주) 10.1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상장사 메자닌 투자 목적

주)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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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삼성-안다H 메자닌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제1호 3 삼성증권㈜ 33.9 삼성증권㈜ 33.9 - -
- - ㈜안다에이치자산운용 1.7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856 매출액 63
부채총계 3 당기순손익 -47
자본총계 5,853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에이블
자본금 5,900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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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삼성-오라이언 스케일업
 메자닌 신기술조합
4 삼성증권(주) 9.9 삼성증권(주) 9.9 신한투자증권(주)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70.9
오라이언자산운용(주) 0.7 오라이언자산운용(주) 0.7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신기술조합 결성

주) 삼성-오라이언 스케일업 메자닌 신기술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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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출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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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키움-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3 - - 키움증권 주식회사 5.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90.0
-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4.5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주) 키움-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는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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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출자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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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프-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6 - - 케이프투자증권 주식회사 7.6 하나증권 주식회사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70.0
-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2.4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주) 케이프-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는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6 한국투자증권㈜ 18.0 한국투자증권㈜ 18.0 DB증권㈜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29.0
에이원자산운용㈜ 1.0 에이원자산운용㈜ 1.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주)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SEERS MENA LIMITED SEERS MENA LIMITED UAE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 미정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SEERS GLOBAL INC SEERS GLOBAL INC 미국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 미정
주1) UAE 사업을 위하여 종속회사 SEERS MENA의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미국 사업을 위하여 SEERS GLOBAL INC에 유상증자를 계획중이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항이 확정되면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EERS MENA]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6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21 매출액 -
부채총계 43 당기순손익 -214
자본총계 178 외부감사인 -
자본금 380 감사의견 -
주) SEERS GLOBAL INC은 2025년 설립된 법인으로 아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자동화 설비 셋업 및 증설 2026~2027 10,0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서비스 고도화, 신규 서비스 연구개발비 및 생산자금 10,000 20,000 - 3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10,000,000,000 30,586 (B) 3,596,416 2027년 10월 21일 ~ 2031년 09월 21일 -
합계 110,000,000,000 - 3,596,41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8,345,36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3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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