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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어스테크놀로지 무상증자결정

씨어스 · 2026-03-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3  월  10   일


회     사     명  : (주)씨어스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이영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91-13

(전  화) 031-8023-9811

(홈페이지)http://www.seers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장영태

(전  화) 031-8023-9811


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5,373,16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12,686,580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03월 25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2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4월 13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무상증자 배정내역

구  분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배정내역 무상증자 후
보통주 12,686,580 25,373,160 38,059,740


나. 신주배정방법 및 단수주 처리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3월 25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2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며,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자본에 전입할 금액과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금 12,686,580,000원

라.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마.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해당됨에 따라,'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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