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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우로보틱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나우로보틱스 · 2026-05-29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나우로보틱스와 한양로보틱스㈜의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6년 5월 29일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개최한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1) 합병대상법인
- 존속회사 :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상장법인)
- 소멸회사 : 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비상장법인)

2) 합병방법
    - 나우로보틱스가 한양로보틱스를 흡수합병

3)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한 이사회의 결의로서 소규모 합병 시행

4) 합병목적
-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효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함

5) 합병비율 등
- 1 : 0.0000000 (나우로보틱스 : 한양로보틱스)
- 무증자 합병, 소멸회사의 최대주주인 존속회사를 제외한 소멸회사의 주주들에 합병교부금 지급 예정

6)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6.05.14 ~ 2026.05.28.
- 반대주주수 : 1,045명
- 반대주식수 : 111,829주(발행주식 총수의 0.86%)

8) 합병기일
- 2026년 6월 30일

9) 이사회 결의 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3. 결정(확인)일자 2026-05-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의 주식수가 합병회사인 ㈜나우로보틱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6-04-30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6-04-29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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