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1-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11-06 | |
| 3. 정정사유 | 의안 주요내용 추가 및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의안 주요내용 | 1.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 주식의 종류를 상법규정에 따라 문언정리 -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화 - 종류주식의 상환기간과 조건변경을 구체화 -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여대상 확대 - 사채 발행한도 증액 (100억 → 1,000억) -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모집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1년)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모집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1년) - 신주 및 사채의 발행한도 적용기준 신설(기발행수량은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 기타 오기수정 |
1.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 주식의 종류를 상법규정에 따라 문언정리 -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화 - 주권권종 관련조항 체번(*) - 종류주식의 상환기간과 조건변경을 구체화 -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여대상을 "이사회가 정한자"로 확대(**) - 사채 발행한도 증액 (100억 → 1,000억) -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모집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1년)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모집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1년) - 신주 및 사채의 발행한도 적용기준 신설(기발행수량은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 기타 오기수정 |
| (*) 추가됨- 주권권종 관련조항 항체하 (**) 수정됨 - 신주인수권 및 사채 부여 대상 수정 "특정한 자"→"이사회가 정한 자"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25-12-19 | |
| 시간 | 10:00 | ||
| 2. 장소 |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449번길42 나우로보틱스 3층 대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1. 부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 주식의 종류를 상법규정에 따라 문언정리 - 종류주식의 내용을 구체화 - 주권권종 관련조항 체번 - 종류주식의 상환기간과 조건변경을 구체화 -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여대상을 "이사회가 정한자"로 확대 - 사채 발행한도 증액 (100억 → 1,000억) -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모집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1년)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모집이외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1년) - 신주 및 사채의 발행한도 적용기준 신설(기발행수량은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 기타 오기수정 2. 보고사항 제1호 신공장(제2공장) 증개축 공사계약 제2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내역 보고 제3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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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1-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2025년 11월 21일입니다. - 상기 의안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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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1-06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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