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일본 롯폰기 부동산자산 TK(익명조합) 투자 계약의 건 | |
| 2. 주요내용 | DS Roppongi M 합동회사와 체결한 익명조합계약(TK계약)에 따른 투자 1. 주요내용 : 일본 현지 GK(합동회사)와 TK(익명조합)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간접 소유하는 형태의 투자임. 2. 계약금액 : 16,169,965,000원으로 당사 보유예정인 TK(익명조합)의 지분율은 37.33% 3. 투자방식 : 본건 투자는 일본에 설립된 GK(합동회사)와 익명조합계약(silent partnership agreement, "TK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vehicle에 익명조합원지분(silent partener interest, tokumei kumiai interest, TK interest)를 취득하는 방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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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3-12-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DS Roppongi M 합동회사는 일본법상 '합동회사(Godo Kaisha, GK)'로서 "DS Roppongi M 일반사단법인"에 의해 설립되며, 당사는 본 합동회사의 어떠한 지분도 없으며, 합동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고 단지 익명조합계약 투자지분율에 따른 배당만 받게됨. - 투자하는 대상은 일본법상 익명조합(Tokumei Kumiai, TK) 계약에 따른 권리로, 업무집행조합원(합동회사, GK) 사이의 계약관계에 해당하고 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아님. - 상기 2.주요내용의 계약금액은 JPY 1,790,000,000에 공시일자(2023.12.07)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9.0335 KRW/JPY)을 적용한 금액임. - 이사회 결의 직후 본건 투자를 위한 한국은행 역외금융회사 투자 신고 등 제출신고를 하였음. - 계약체결 예상일은 23년 12월 말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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