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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즌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더즌 · 2026-03-09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3-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2-13
3. 정정사유 의안 확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 상기 4항의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의미합니다.

- 제7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의거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배당재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당사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입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는 약 20억원으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동 금액은 향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61조의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법인세법 제17조 등

-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 사항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번 주주총회 보고사항은 ①감사보고, ②제9기 영업보고, ③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④외부감사인 선임보고입니다.

-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 상기 4항의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의미합니다.

- 제7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의거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배당재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당사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입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는 약 20억원으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동 금액은 향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61조의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법인세법 제17조 등

-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 사항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제8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의 건

제9호 의안 이익잉여금의 임의적립금 대체의 건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6-03-30
시간 오전 09:00
2.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동 5층 노블리에홀
3.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주주총회 보고사항은 ①감사보고, ②제9기 영업보고, ③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④외부감사인 선임보고입니다.

-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 상기 4항의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의미합니다.

- 제7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의거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배당재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당사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입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는 약 20억원으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동 금액은 향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461조의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법인세법 제17조 등

-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 사항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5-12-16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회의목적사항 비고
제1호 의안 제9기(2025.01.01~2025.12.31)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사내이사 조철한 선임의 건 -
제3-2호 사내이사 맹주영 선임의 건 -
제3-3호 사내이사 박경표 선임의 건 -
제3-4호 사외이사 김진관 선임의 건 -
제3-5호 사외이사 박철홍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은 제2호 의안 부결시 상정하며, 제2호 의안 가결시 자동으로 폐기됨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감사위원 김진관 선임의 건 -
제4-2호 감사위원 박철홍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은 제2호 의안 부결시 상정하며, 제2호 의안 가결시 자동으로 폐기됨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철홍 선임의 건 제5호 의안은 제2호 의안 가결시 상정하며, 제2호 의안 부결시 자동으로 폐기됨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제8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
제9호 의안 이익잉여금의 임의적립금 대체의 건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조철한 1975-10 3 재선임 - 2017~현재: 더즌 대표이사
- 2005~2016: 세틀뱅크 사업 및 영업총괄 상무
맹주영 1976-04 3 재선임 - 2021~현재: 더즌 CFO
- 2007~2021: 지마켓 재무회계실장
- 2003~2007: 동국제강 자금담당
박경표 1980-11 3 재선임 - 2017~현재: 더즌 CISO·CPO
- 2007~2017: 세틀뱅크 가상계좌/펌뱅킹 개발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진관 1977-01 3 재선임 - 2020~현재:대주회계법인
- 2018~2020:한울회계법인
- 2017~2018:다산회계법인
- 2014~2017:우리회계법인
- 2007~2014:삼정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공인회계사)
박철홍 1960-01 3 재선임 - 2019~2020: 농협자산관리회사 대표이사
- 2017~2018: NH농협은행 부행장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진관 1977-01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20~현재: 대주회계법인
- 2018~2020: 한울회계법인
- 2017~2018: 다산회계법인
- 2014~2017: 우리회계법인
- 2007~2014: 삼정회계법인
박철홍 1960-01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19~2020: 농협자산관리회사 대표이사
- 2017~2018: NH농협은행 부행장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전자고지결제업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사업
-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서비스업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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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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