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아이언디바이스 유형자산 양수 결정

아이언디바이스 · 2026-04-2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4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언디바이스
대  표   이  사  : 박 기 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7층 (신사동, 두원빌딩)

(전  화) 02-541-2896

(홈페이지) https://www.irondevic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영 택

(전  화) 02-541-2896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0번지 유스페이스1 제4층 제에이-401호, 제에이-402호

1) 계약면적(건물면적): 2,230.77㎡
2) 대지권(토지면적): 278.90㎡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4,036,000,000
자산총액(원) 34,205,754,406
자산총액대비(%) 41.03
3. 양수목적 중장기적 사업 계획에 따른 물리적 공간 확보
4. 양수영향 국내 팹리스반도체 산업 중심지에 사업장 확보 및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6년 04월 22일
양수기준일 2026년 04월 29일
등기예정일 2026년 04월 29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이노디자인
자본금(원) 773,740,000
주요사업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401호, 402호(삼평동, 유스페이스1)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자금조달 방법 : 보유자금 및 차입금
3) 지급시기 및 조건 (VAT 별도)
총 계약금액 : 14,036,000,000원

- 계약금(지급일) : 1,400,000,000원 (2026년 4월 22일)
- 잔   금(지급일) : 12,636,000,000원 (2026년 4월 29일)
* 보증금 승계분 248,360,961원 포함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태성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6년 04월 09일 ~ 2026년 04월 22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2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 및 7. 거래대금지급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등 부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하는 잔금은 보증금 승계분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양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양수 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아이언디바이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