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5-27 | |
| 3. 정정사유 | 거래상대방과 계약조건에 대한 추가 협의로 처분예정일자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처분예정일자 | 2026-07-07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2.처분내역의 처분금액(원)'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이며, 이사회 결의일 최초 고시환율(1USD=1,507.90KRW)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입니다. 2. 본 건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USD 730,000 (10%) - 잔금(선박인도시) : USD 6,570,000 (90%) 3. 상기 '2.처분내역의 자산총액(원)'은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선박의 인도 기한일입니다. 5. 상기 일정과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상기 '2.처분내역의 처분금액(원)'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이며, 이사회 결의일 최초 고시환율(1USD=1,507.90KRW)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입니다. 2. 본 건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USD 730,000 (10%) - 잔금(선박인도시) : USD 6,570,000 (90%) 3. 상기 '2.처분내역의 자산총액(원)'은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선박의 인도 기한일입니다. 5. 당사가 기공시한 선박가압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과 계약조건을 협의 중인 사항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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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선박 | ||
| - 처분물건명 | MV SUN GRACE[Handy Bulk Carrier]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11,007,670,000 | |
| 자산총액(원) | 158,775,996,801 | ||
| 자산총액대비(%) | 6.9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Sung Shipholding ltd of Monrovia, Liberia and its nominee | ||
| 4. 처분목적 | 운영자금 확보 및 노후선대 개편 | ||
| 5. 처분예정일자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5-2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2.처분내역의 처분금액(원)'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이며, 이사회 결의일 최초 고시환율(1USD=1,507.90KRW)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입니다. 2. 본 건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USD 730,000 (10%) - 잔금(선박인도시) : USD 6,570,000 (90%) 3. 상기 '2.처분내역의 자산총액(원)'은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 상기 '5.처분예정일자'는 선박의 인도 기한일입니다. 5. 당사가 기공시한 선박가압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과 계약조건을 협의 중인 사항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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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5-27 유형자산 처분결정 2026-06-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6-30 유형자산 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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